질병·진단

질병·진단 Q&A

23개의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진단비

해면상혈관종에서 뇌출혈이 발생해 전문의에게 뇌내출혈로 진단받았는데,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이유로 뇌출혈 진단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진단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전문의의 명확한 진단이 있음에도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으며,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지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면상혈관종에서 발생한 뇌출혈이 뇌내출혈 진단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해면상혈관종의 의학적 분류와 뇌혈관질환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의 전문의가 일관된 진단을 내린 상황에서 의료자문 결과만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관련 기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관에 해면상혈관종 동반 출혈의 뇌내출혈 진단 효력을 부정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전문의의 확정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도 있습니다. 거절을 통보받으셨다면 우선 보험사의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두시고, 진단서·의무기록·영상 판독지를 보존해두신 후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진단비 지급 여부는 계약 내용, 진단 경위, 의학적 근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뇌출혈진단비 해면상혈관기형 해면상혈관종 +2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보험기간이 끝난 직후에 사망했습니다.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암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 암 진단을 받고 그 암을 직접 원인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약관의 문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암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보험기간 중 확진된 암을 직접 원인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암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이더라도 지급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암과 무관한 다른 질환이 주된 사망 원인인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종료 직후 사망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의무기록과 사망진단서를 확보하신 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암사망보험금 보험기간종료후사망 생명보험약관해석 +2
질병진단

당뇨병성 족부궤양(E14.71)으로 발 수술을 여러 번 받았는데, 18대질병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변연절제술도 수술로 인정되나요?

당뇨병성 족부궤양은 감염과 괴저가 동반되면 절단술은 물론 변연절제술과 창상세척술을 반복 시행해야 하는 복합적인 경과를 보입니다. 보험사에서는 E14.71이 18대 질병 수술비 지급 대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반복 수술을 각각 독립적인 수술로 볼 수 있는지를 이유로 지급을 검토하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8대 질병수술비 해당 여부는 가입 시기와 약관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술 횟수 인정과 관련해서는 각 수술의 시행 일자, 목적, 부위가 의무기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될 수 있다면 개별 수술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유사 사례에서 변연절제술과 창상세척술을 포함한 28회 수술 전부를 인정받아 18대질병수술비를 지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상황이라도 약관 문구와 수술 기록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술기록지, 진단서, 보험약관을 갖추고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성족부궤양 당뇨발 E14.71 +2
암진단비

NIFTP(갑상선 경계성 종양, D44)라고 하는데, 옛날에 가입한 암보험은 받을 수 있나요?

NIFTP는 현재 경계성 종양(D44)으로 분류되어 보험사가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당시에는 같은 질환이 악성암으로 분류되었을 수 있어 재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NIFTP 갑상선암 D44
뇌혈관질환

운동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RCVS라고 했어요. 뇌혈관질환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RCVS(가역뇌혈관수축증후군, I67.8)는 약관상 뇌혈관질환 진단비 지급 대상인 I60~I69 범위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보험사가 "혈관이 회복됐으니 질환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하더라도, 학회 진단기준을 충족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거절하는 이유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혈관이 회복됐으니 질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둘째, 운동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RCVS에서 혈관의 가역적 회복은 질병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질환의 핵심 진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가역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지, 실제로는 혈관이 수축되었다가 회복되는 경과를 밟았기 때문에 오히려 진단이 더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벼락두통)이 발생했는지. 둘째, MRA나 CTA 등 뇌혈관 영상검사에서 다발성 혈관 협착 소견이 확인됐는지. 셋째, 추적 검사에서 혈관 협착이 정상화되는 가역적 회복이 확인됐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의무기록에 남아 있다면, 학회 진단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험사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경우가 동일하지 않으며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 내용과 의무기록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영상 판독지, 의무기록을 갖추어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먼저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CVS 가역뇌혈관수축증후군 뇌혈관질환 +1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사망진단서 주병명이 심장정지(I46.9)인 경우 진단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진단서 주병명이 '심장정지(I46.9)'나 '허혈심근병증(I25.5)'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입원 당시의 심전도·혈중 심장효소(트로포닌)·관상동맥 조영술 소견 등 객관적 의무기록이 급성심근경색 진단기준을 충족한다면 보험금 지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사용하는 거절·지연 논리가 있습니다. 약관상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의사에 의한 진단확정'이 있을 때 지급되는데, 사망진단서 주병명에 I21(급성 심근경색증) 코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진단확정 여부를 문제 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오래된 심근경색(만성 병변)'이나 '2차성 심근경색(Type 2 MI)'일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보험기간 중 새로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는지를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적용되는 국제 심근경색 진단기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생전 진단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심전도·혈중 심장효소·관상동맥 영상 등 문서화된 의무기록으로 진단확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트로포닌이 정상 상한치(99 백분위수)를 초과하여 상승 또는 하강하는 패턴이 확인되고, 심전도상 ST 분절 상승이나 허혈 변화가 동반된 경우라면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의무기록에 확인되는 경우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혈중 트로포닌(또는 CK-MB) 수치가 정상 상한치 이상으로 상승한 기록이 있을 때. 둘째, 심전도 검사에서 STEMI(ST분절 상승 심근경색) 또는 ACUTE MI 소견이 판독되었을 때. 셋째,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완전 폐색 또는 중증 협착 소견이 확인될 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사망진단서 코드와 무관하게 급성심근경색 진단확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사망 직후 받게 되는 사망진단서는 담당 의사가 최종 원인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서류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 사실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학적 기술 방식의 차이일 뿐 급성 심근경색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사망진단서 한 장만 보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외에도 질병사망보험금,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심뇌혈관질환수술비 등 함께 청구 가능한 담보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족분이 직접 대응하실 경우 일부 담보를 누락하거나 청구 자체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전문 손해사정사와 먼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급성심근경색 심근경색진단비 사망진단서 +3
뇌혈관질환

출산 후 며칠 지나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생겼는데 RCVS(I67.8)라고 합니다. 출산 관련이라 보험금 못 받는 건가요?

출산은 RCVS의 대표적인 유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출산이 유발인자라는 사실이 보험금 지급을 막지는 않으며, RCVS 자체가 KCD상 I67.8로 분류되는 뇌혈관질환입니다. 보험사가 출산 관련이라며 거절하거나 가역적으로 회복됐다며 부정하는 경우, 학회 진단기준 충족 여부와 영상 소견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CVS 가역뇌혈관수축증후군 출산후두통 +2
뇌혈관질환

RCVS(가역뇌혈관수축증후군, I67.8)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가역적으로 회복됐다며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거절하고 있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RCVS(가역뇌혈관수축증후군)는 학회 진단기준을 충족하면 뇌혈관질환 진단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가역적으로 회복됐다거나 뇌혈관질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해도, 혈관 이상 소견과 진단기준 충족 여부를 근거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에서 진단비가 인정된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RCVS 가역뇌혈관수축증후군 뇌혈관질환 +2
암진단비

결장 고등급이형성증(HGD)·상피내암 유사 진단인데, 유사암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결장에서 고등급이형성증(HGD) 또는 상피내암에 해당하는 병변이 진단된 경우, 약관에 “유사암” “상피내암” 담보가 있으면 진단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침윤암이 아니다”며 거절하는 경우, 병리·진단 소견과 약관의 유사암·상피내암 정의를 정리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유사 사례에서 진단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별 조건이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결장 고등급이형성증 HGD +3
암진단비

뇌하수체 종양이 양성(D35.2)이라고 해서 암진단비 거절당했어요. 재검토 가능할까요?

뇌하수체 선종은 2022년 WHO 분류 개정으로 PitNET(뇌하수체 신경내분비종양)로 명칭이 바뀌었고, 현재 의학적 기준상 악성신생물(C75.1)로 등록됩니다. 보험사가 과거 분류(양성종양)만 적용해 거절한 경우, 최신 분류와 병원 진단·병리 소견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사례가 있고, 유사 사례에서 일반암 진단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과 진단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뇌하수체종양 PitNET C75.1 +1
암진단비

뇌하수체 종양이 양성이라고 해서 암진단비를 거절당했어요. 받을 수 있나요?

뇌하수체 선종은 2022년 WHO 분류 개정으로 PitNET(뇌하수체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현재 의학적 기준상 악성신생물로 등록됩니다. 보험사가 과거 분류(양성종양)를 적용해 거절한 경우, 최신 분류와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가능성은 약관과 진단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뇌하수체종양 PitNET 뇌하수체선종 +3
암진단비

다발성 골수종(C90.0)으로 진단받았는데, 보험사가 무증상 단계라며 고액암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요. 받을 수 있나요?

다발성 골수종이 진단되었으나 “무증상” 단계라 보험사가 “치료 대상이 아니므로 고액암 진단비를 줄 수 없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치료 필요 여부 조건 유무)에 따라, 무증상이라도 진단 확정이 되면 진단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고, 유사 사례에서 고액암 진단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 문구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다발성골수종 고액암 암진단비 +1
암진단비

대장 점막내암으로 진단받았는데, 보험사가 상피내암이라며 소액암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점막내암은 암세포가 기저막을 넘어 점막고유층까지 침윤한 상태로, 상피내암(기저막 안쪽)과 의학적으로 구분됩니다. 보험사가 병리 소견을 상피내암으로만 해석해 소액암만 지급한 경우, 점막내암임을 진단서·병리로 확인해 일반암(암진단비) 추가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유사 사례에서 일반암으로 인정받아 차액을 추가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의 암 정의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점막내암 대장암 일반암 +2
암진단비

신우암 치료한 뒤 방광암까지 나왔는데, 두 번째 암 진단비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부위(요로)에서 신우암 이후 방광암이 새로 진단된 경우, 약관에 “두 번째 암” “추가 암” 등 담보가 있으면 별도 진단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같은 암의 재발·전이”라며 추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병리·진단상 “새로운 원발암”인지 여부를 정리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유사 사례에서 두 번째 암 진단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 문구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신우암 방광암 두번째암 +1
심장질환

직장에서 심정지(인공소생술으로 성공한 심장정지, I46.0)로 쓰러졌다가 119 심폐소생술로 소생했는데, 심혈관질환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심혈관질환(특정II) 진단비 약관이 “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정지”를 제외하는 경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진단이 공식 질병 분류상 인정되는지, 당시 상황(119 기록, AED·제세동 등)이 그 진단과 부합하는지를 정리해 제출하면 재검토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유사 사례에서 심혈관질환 진단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 문구와 진단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심장정지 심폐소생술 심혈관질환 +1
뇌혈관질환

외상으로 응급실에 갔다가 비파열성 뇌동맥류(I67.1)가 우연히 발견됐는데,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나요? 크기도 작고 치료도 안 받았는데요.

비파열성 뇌동맥류(I67.1)는 크기가 작거나 무증상이어도 KCD상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됩니다. 뇌혈관질환 진단비는 실손보험이 아닌 정액보험이므로 치료 여부가 아닌 진단 확정 자체가 지급 기준입니다. 보험사가 병의 경중이나 치료 미시행을 이유로 거절해도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 비파열뇌동맥류 I67.1 +2
희귀·난치질환

웨스트 증후군인데 뇌심장장애 진단비는 받을 수 있나요?

웨스트 증후군(영아연축)은 뇌기원의 난치성 뇌전증으로, 약관에서 “뇌·신경 계통” 또는 “뇌심장장애” 관련 진단비 담보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해당 질환이 아니다”며 거절하는 경우, 진단 기준·치료 기록과 약관 정의를 정리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유사 사례에서 뇌심장장애 진단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 문구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웨스트증후군 영아연축 뇌심장장애 +1
희귀·난치질환

아이가 웨스트 증후군(영아연축) 진단받았는데, 장해·희귀질환 쪽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웨스트 증후군(영아연축)은 희귀·난치성 뇌전증으로, 약관에 “뇌·신경 계통 장해” 또는 “희귀·난치질환” 진단비가 있으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하는 경우, 진단 기준 충족 여부와 약관 정의를 정리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유사 사례에서 장해진단비·뇌심장장애 진단비 등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별로 조건이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웨스트증후군 영아연축 장해진단비 +1
심장질환

심정지(인공소생술으로 성공한 심장정지, I46.0)로 쓰러졌다가 119 심폐소생술로 소생했는데, 심혈관질환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병원 밖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뒤 119 CPR·제세동으로 소생하고, 병원에서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등으로 진단된 경우, 심혈관질환(특정II) 진단비 약관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병원 밖 심정지”를 제외한다고 해도, 공식 질병 분류와 약관 정의를 근거로 재검토를 요청한 유사 사례에서 진단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심장정지 심폐소생술 심혈관질환 +1
여성·생식기질환

점막내암이랑 상피내암이 뭐가 다른데, 보험금은 왜 달라지나요?

상피내암은 암세포가 기저막 안쪽에 머무른 상태이고, 점막내암은 기저막을 넘어 점막고유층까지 침윤한 상태로 의학적으로 구분됩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상피내암은 소액암, 점막내암은 일반암으로 다루어져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리 결과가 점막내암인데 보험사가 상피내암으로만 보는 경우, 병리·진단서를 근거로 일반암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유사 사례에서 차액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점막내암 상피내암 대장암 +2
암진단비

직장 점막내암으로 진단받았는데, 보험사가 소액암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반암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대장 끝부분) 점막내암은 병리상 기저막을 넘어 점막고유층까지 침윤한 상태로, 상피내암(소액암)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약관에 “소액암만 보장”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진단이 점막내암(일반암 해당)이라면 일반암 보험금 청구를 요청할 여지가 있고, 유사 사례에서 병리·진단 소견을 근거로 일반암으로 인정받아 차액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 정의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직장암 점막내암 소액암 +2
암진단비

자궁내막 상피내암(EINAH)이라고 하는데, 암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자궁내막 상피내암·EINAH 등은 자궁내막에서 제한적으로 발견된 단계로, 약관에 “상피내암” “유사암” 또는 “여성 생식기 질환” 관련 진단비가 있으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침윤암이 아니다”며 거절하는 경우, 진단·병리 소견과 약관의 암·유사암 정의를 정리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유사 사례에서 진단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별 조건이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자궁내막 상피내암 EINAH +2
암진단비

피부에 편평세포암·각화극세포종 같이 나왔는데, 유사암으로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피부 편평세포암과 각화극세포종 등이 함께 진단된 경우, 약관에 “유사암” 또는 “특정 피부암” 담보가 있으면 진단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일반 암이 아니다”, “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하는 경우, 병리·진단 소견과 약관의 유사암·피부암 정의를 정리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유사 사례에서 진단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별 조건이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피부암 편평세포암 각화극세포종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