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심정지(인공소생술으로 성공한 심장정지, I46.0)로 쓰러졌다가 119 심폐소생술로 소생했는데, 심혈관질환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직장에서 심정지(인공소생술으로 성공한 심장정지, I46.0)로 쓰러졌다가 119 심폐소생술로 소생했는데, 심혈관질환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심혈관질환(특정II) 진단비 약관이 “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정지”를 제외하는 경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진단이 공식 질병 분류상 인정되는지, 당시 상황(119 기록, AED·제세동 등)이 그 진단과 부합하는지를 정리해 제출하면 재검토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유사 사례에서 심혈관질환 진단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 문구와 진단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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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진단서 주병명이 '심장정지(I46.9)'나 '허혈심근병증(I25.5)'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입원 당시의 심전도·혈중 심장효소(트로포닌)·관상동맥 조영술 소견 등 객관적 의무기록이 급성심근경색 진단기준을 충족한다면 보험금 지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사용하는 거절·지연 논리가 있습니다. 약관상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의사에 의한 진단확정'이 있을 때 지급되는데, 사망진단서 주병명에 I21(급성 심근경색증) 코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진단확정 여부를 문제 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오래된 심근경색(만성 병변)'이나 '2차성 심근경색(Type 2 MI)'일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보험기간 중 새로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는지를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적용되는 국제 심근경색 진단기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생전 진단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심전도·혈중 심장효소·관상동맥 영상 등 문서화된 의무기록으로 진단확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트로포닌이 정상 상한치(99 백분위수)를 초과하여 상승 또는 하강하는 패턴이 확인되고, 심전도상 ST 분절 상승이나 허혈 변화가 동반된 경우라면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의무기록에 확인되는 경우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혈중 트로포닌(또는 CK-MB) 수치가 정상 상한치 이상으로 상승한 기록이 있을 때. 둘째, 심전도 검사에서 STEMI(ST분절 상승 심근경색) 또는 ACUTE MI 소견이 판독되었을 때. 셋째,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완전 폐색 또는 중증 협착 소견이 확인될 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사망진단서 코드와 무관하게 급성심근경색 진단확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사망 직후 받게 되는 사망진단서는 담당 의사가 최종 원인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서류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 사실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학적 기술 방식의 차이일 뿐 급성 심근경색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사망진단서 한 장만 보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외에도 질병사망보험금,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심뇌혈관질환수술비 등 함께 청구 가능한 담보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족분이 직접 대응하실 경우 일부 담보를 누락하거나 청구 자체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전문 손해사정사와 먼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심정지(인공소생술으로 성공한 심장정지, I46.0)로 쓰러졌다가 119 심폐소생술로 소생했는데, 심혈관질환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병원 밖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뒤 119 CPR·제세동으로 소생하고, 병원에서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등으로 진단된 경우, 심혈관질환(특정II) 진단비 약관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병원 밖 심정지”를 제외한다고 해도, 공식 질병 분류와 약관 정의를 근거로 재검토를 요청한 유사 사례에서 진단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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