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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RCVS라고 했어요. 뇌혈관질환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운동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RCVS라고 했어요. 뇌혈관질환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RCVS(가역뇌혈관수축증후군, I67.8)는 약관상 뇌혈관질환 진단비 지급 대상인 I60~I69 범위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보험사가 "혈관이 회복됐으니 질환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하더라도, 학회 진단기준을 충족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거절하는 이유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혈관이 회복됐으니 질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둘째, 운동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RCVS에서 혈관의 가역적 회복은 질병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질환의 핵심 진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가역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지, 실제로는 혈관이 수축되었다가 회복되는 경과를 밟았기 때문에 오히려 진단이 더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벼락두통)이 발생했는지. 둘째, MRA나 CTA 등 뇌혈관 영상검사에서 다발성 혈관 협착 소견이 확인됐는지. 셋째, 추적 검사에서 혈관 협착이 정상화되는 가역적 회복이 확인됐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의무기록에 남아 있다면, 학회 진단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험사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경우가 동일하지 않으며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 내용과 의무기록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영상 판독지, 의무기록을 갖추어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먼저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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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계약 내용, 사고 경위, 의료 소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보험금 청구서 대리 작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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