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면상혈관종에서 뇌출혈이 발생해 전문의에게 뇌내출혈로 진단받았는데,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이유로 뇌출혈 진단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진단비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해면상혈관종에서 뇌출혈이 발생해 전문의에게 뇌내출혈로 진단받았는데,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이유로 뇌출혈 진단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진단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문의의 명확한 진단이 있음에도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으며,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지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면상혈관종에서 발생한 뇌출혈이 뇌내출혈 진단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해면상혈관종의 의학적 분류와 뇌혈관질환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의 전문의가 일관된 진단을 내린 상황에서 의료자문 결과만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관련 기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관에 해면상혈관종 동반 출혈의 뇌내출혈 진단 효력을 부정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전문의의 확정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도 있습니다.
거절을 통보받으셨다면 우선 보험사의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두시고, 진단서·의무기록·영상 판독지를 보존해두신 후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진단비 지급 여부는 계약 내용, 진단 경위, 의학적 근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심의 실제 사례
중요 사항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계약 내용, 사고 경위, 의료 소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보험금 청구서 대리 작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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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FTP(갑상선 경계성 종양, D44)라고 하는데, 옛날에 가입한 암보험은 받을 수 있나요?
NIFTP는 현재 경계성 종양(D44)으로 분류되어 보험사가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당시에는 같은 질환이 악성암으로 분류되었을 수 있어 재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RCVS라고 했어요. 뇌혈관질환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RCVS(가역뇌혈관수축증후군, I67.8)는 약관상 뇌혈관질환 진단비 지급 대상인 I60~I69 범위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보험사가 "혈관이 회복됐으니 질환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하더라도, 학회 진단기준을 충족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거절하는 이유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혈관이 회복됐으니 질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둘째, 운동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RCVS에서 혈관의 가역적 회복은 질병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질환의 핵심 진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가역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지, 실제로는 혈관이 수축되었다가 회복되는 경과를 밟았기 때문에 오히려 진단이 더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벼락두통)이 발생했는지. 둘째, MRA나 CTA 등 뇌혈관 영상검사에서 다발성 혈관 협착 소견이 확인됐는지. 셋째, 추적 검사에서 혈관 협착이 정상화되는 가역적 회복이 확인됐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의무기록에 남아 있다면, 학회 진단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험사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경우가 동일하지 않으며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 내용과 의무기록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영상 판독지, 의무기록을 갖추어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먼저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사망진단서 주병명이 심장정지(I46.9)인 경우 진단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진단서 주병명이 '심장정지(I46.9)'나 '허혈심근병증(I25.5)'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입원 당시의 심전도·혈중 심장효소(트로포닌)·관상동맥 조영술 소견 등 객관적 의무기록이 급성심근경색 진단기준을 충족한다면 보험금 지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사용하는 거절·지연 논리가 있습니다. 약관상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의사에 의한 진단확정'이 있을 때 지급되는데, 사망진단서 주병명에 I21(급성 심근경색증) 코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진단확정 여부를 문제 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오래된 심근경색(만성 병변)'이나 '2차성 심근경색(Type 2 MI)'일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보험기간 중 새로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는지를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적용되는 국제 심근경색 진단기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생전 진단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심전도·혈중 심장효소·관상동맥 영상 등 문서화된 의무기록으로 진단확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트로포닌이 정상 상한치(99 백분위수)를 초과하여 상승 또는 하강하는 패턴이 확인되고, 심전도상 ST 분절 상승이나 허혈 변화가 동반된 경우라면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의무기록에 확인되는 경우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혈중 트로포닌(또는 CK-MB) 수치가 정상 상한치 이상으로 상승한 기록이 있을 때. 둘째, 심전도 검사에서 STEMI(ST분절 상승 심근경색) 또는 ACUTE MI 소견이 판독되었을 때. 셋째,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완전 폐색 또는 중증 협착 소견이 확인될 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사망진단서 코드와 무관하게 급성심근경색 진단확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사망 직후 받게 되는 사망진단서는 담당 의사가 최종 원인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서류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 사실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학적 기술 방식의 차이일 뿐 급성 심근경색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사망진단서 한 장만 보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외에도 질병사망보험금,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심뇌혈관질환수술비 등 함께 청구 가능한 담보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족분이 직접 대응하실 경우 일부 담보를 누락하거나 청구 자체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전문 손해사정사와 먼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