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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족부궤양(E14.71)으로 발 수술을 여러 번 받았는데, 18대질병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변연절제술도 수술로 인정되나요?

질문

당뇨병성 족부궤양(E14.71)으로 발 수술을 여러 번 받았는데, 18대질병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변연절제술도 수술로 인정되나요?


답변

당뇨병성 족부궤양은 감염과 괴저가 동반되면 절단술은 물론 변연절제술과 창상세척술을 반복 시행해야 하는 복합적인 경과를 보입니다.

보험사에서는 E14.71이 18대 질병 수술비 지급 대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반복 수술을 각각 독립적인 수술로 볼 수 있는지를 이유로 지급을 검토하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8대 질병수술비 해당 여부는 가입 시기와 약관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술 횟수 인정과 관련해서는 각 수술의 시행 일자, 목적, 부위가 의무기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될 수 있다면 개별 수술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유사 사례에서 변연절제술과 창상세척술을 포함한 28회 수술 전부를 인정받아 18대질병수술비를 지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상황이라도 약관 문구와 수술 기록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술기록지, 진단서, 보험약관을 갖추고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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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계약 내용, 사고 경위, 의료 소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보험금 청구서 대리 작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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