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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Q&A

9개의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에서 제 과실이 60%인데, 깎인 치료비를 실손의료비로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에서 본인 과실이 있으면 자동차보험 보상금에서 과실비율만큼 치료비가 상계됩니다. 이렇게 상계된 금액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부분이므로,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이 본인부담 의료비는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처리와 실손 청구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미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를 받았더라도 이중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는 통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비에 해당하여, 요양급여 절차의 적용 여부와 가입 시기에 따른 약관 세대에 따라 보상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증명료 등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되므로,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로 치료비 부담이 남으셨다면 자동차보험 산정내역과 진료비 영수증을 지참하시어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상계 실손의료비 +2
교통사고

이륜차 교통사고로 상대 차량 대인배상은 받았는데, 제 과실만큼 공제되다 보니 대인배상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로 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 차량의 대인배상을 받으셨더라도, 본인이 가입하고 계신 자기신체사고(자손)로 추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공제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공제된 부분 등 대인배상만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는 손해가 있다면 자기신체사고에서 이를 반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통상 '실제손해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어떤 항목을 실제손해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해가 한시장해로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후유장해에서 제외되는지, 향후치료비나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 보전 상당액을 실제손해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등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대인배상 처리만으로 보상이 끝났다고 단정하시기보다, 본인 계약에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있는지, 그리고 남는 손해가 정당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이 있는 사고일수록 이 담보의 검토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대인배상 산정 내역과 의무기록을 지참하시어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 이륜차 교통사고 한시장해 +3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팔이 골절되어 수술까지 받았는데, 보험사가 제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며 과실을 크게 잡습니다. 안전벨트를 안 했으면 무조건 과실이 인정되나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무조건, 그것도 크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로 참작되려면 그 미착용이 이 사고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와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벨트는 충돌 시 탑승자의 몸통이 앞으로 튕겨 나가는 것을 막아 머리·가슴 등의 손상을 예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팔(상지)의 골절과 같이 안전벨트가 직접 보호하지 않는 부위의 손상은,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큰 관련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이라는 형식적인 의무 위반은 참작되더라도, 그 과실비율은 제한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뒤 보험사가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과실을 넓게 주장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손상 부위와 사고 유형, 후유장해 정도 등을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교통사고 안전벨트미착용 과실비율 +2
교통사고

출근길에 택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팔이 골절되었습니다. 산재도 되고 자동차보험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당한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뿐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출퇴근 재해)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두 제도는 같은 손해를 중복으로 보상하지는 않지만, 어느 손해를 어느 쪽에서 받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남는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과실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손해액을 줄이는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반면 산재보험 급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감액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과실상계로 깎이기 쉬운 항목(예: 휴업으로 인한 손해, 향후 수술비 등)은 산재보험을 통해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성질의 손해를 양쪽에서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어 손익상계가 이루어지고, 산재급여를 받은 뒤 가해자 측에 청구할 때에는 산재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이 재해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유관 판결례의 취지입니다. 이처럼 청구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위자료·상실수익액처럼 자동차보험에서 다루어지는 항목과 산재에서 유리하게 처리되는 항목을 나누어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산재와 자동차보험 사이에서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막막하신 경우, 손상 부위와 과실 여부, 각 손해 항목의 성질을 함께 검토하여 유리한 청구 방법을 정한 뒤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출퇴근재해 교통사고 산재자보경합 +3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여러 부위 골절·내장 손상 다쳤는데, 보상금은 어떻게 받나요?

한 번의 교통사고로 팔·안면·척추·내장 등 여러 부위에 중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책임보험·상해보험 등)과 가해자 측에서 치료비·휴업손해·후유장해·정신적 손해 등 보상 범위를 종합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부상 부위별 진단·치료 기록과 장해 평가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사 사례에서 복합 중상에 대한 보상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은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교통사고 복합중상 팔꿈치골절 +3
교통사고

골다공증이 있다고 7급으로 낮게 처리됐는데, 5급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흉추 압박골절(안정성 추체골절)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골다공증성 척추골절로 보아 7급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MRI상 급성 골절 소견, 주치의의 외상 관여도 소견, 골밀도 검사 결과(골다공증 해당 여부)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안정성 추체골절에 따른 5급 인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교통사고 흉추압박골절 안정성추체골절 +4
교통사고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해서 넘어졌는데 흉추 골절됐어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버스·대중교통 이용 중 운전자 과실로 인한 급정거로 낙상해 흉추 압박골절 등이 발생한 경우, 운수업체나 그 배상책임보험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고 경위(급정거 원인, 당시 서 있던 위치 등)와 부상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사 사례에서 보상금이 산정·지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버스 급정거 흉추압박골절 +2
교통사고

택시 뒷좌석 탑승 중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가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보상금을 줄이려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액되는 건가요?

택시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로 부상한 경우, 보험사나 가해 측에서 과실 비율을 적용해 보상금을 줄이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사고 원인, 안전벨트 미착용이 실제 부상 확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이 쟁점이 되며, 유사 사례에서 과실 비율이 조정되거나 보상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실 산정은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택시 승객 안전벨트 +2
교통사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는데, 보험사가 한쪽만 신호등이 있는 곳이라 보행자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편측(한쪽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차량과 충돌한 경우, 보행자 쪽 과실을 얼마나 인정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횡단 시점, 차량 진행 방향 신호, 보행자가 바라본 신호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사 사례에서 보행자 과실이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재검토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편측신호등 횡단보도 교통사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