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교통사고로 상대 차량 대인배상은 받았는데, 제 과실만큼 공제되다 보니 대인배상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로 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이륜차 교통사고로 상대 차량 대인배상은 받았는데, 제 과실만큼 공제되다 보니 대인배상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로 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상대 차량의 대인배상을 받으셨더라도, 본인이 가입하고 계신 자기신체사고(자손)로 추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공제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공제된 부분 등 대인배상만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는 손해가 있다면 자기신체사고에서 이를 반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통상 '실제손해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어떤 항목을 실제손해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해가 한시장해로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후유장해에서 제외되는지, 향후치료비나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 보전 상당액을 실제손해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등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대인배상 처리만으로 보상이 끝났다고 단정하시기보다, 본인 계약에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있는지, 그리고 남는 손해가 정당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이 있는 사고일수록 이 담보의 검토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대인배상 산정 내역과 의무기록을 지참하시어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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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계약 내용, 사고 경위, 의료 소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보험금 청구서 대리 작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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