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

상해·사고 Q&A

23개의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배상책임

골프장에서 캐디가 리모컨으로 움직인 카트에 부딪혀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캐디 배상책임보험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경기보조원이 업무 과정에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골프 카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캐디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카트를 리모컨으로 원격 조종하는 경우에는 조작자와 카트 사이에 사각지대가 생기기 쉬워, 경기보조원에게는 카트의 진행 방향과 이용객의 위치를 면밀히 살펴야 할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 사고에서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되는데, 보험사는 이를 넓게 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 안전 고지나 대기 위치 지정을 받지 못하였고 카트의 경고음도 없어 사고를 회피할 기회가 없었던 사정 등은 피해자 과실을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과실비율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상 금액은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간병비 등 손해 항목이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별도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일실수입으로 평가되고,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간병비 상당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골프장 카트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으신 뒤 배상책임보험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 후유장해와 손해 항목을 유관 판결례와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배상책임보험금 캐디배상책임보험 골프카트사고 +5
상해사망

아버지께서 낙상사고로 오랜 기간 와상 상태로 지내시다가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상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오랜 기간 곁에서 간병해 오신 가족을 떠나보내신 뒤 보험사로부터 부지급이나 감액 통보를 받으시면, 상실의 아픔에 더해 큰 혼란을 겪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와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정, 그리고 피보험자분께 기왕증이 있으셨다는 사정만으로 상해사망 보험금이 무조건 제외되거나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서의 "직접결과"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고와 사망 사이에 폐렴·패혈증과 같은 합병증이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사고부터 사망에 이르는 일련의 경과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보험약관에 명시적 기왕증 감액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분의 기왕증이 사망에 일부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금 감액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유관 판결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입하신 약관에 감액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상·교통사고 등으로 장기 와상 상태에서 지내시다가 소중한 가족분을 떠나보내신 유가족분께서 상해사망 보험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약관 해석·의무기록 분석·주치의 소견·유관 판결례를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낙상사고 +6
상해사망

가족분께서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고 부검이 시행되지 아니한 사안이라 하여 상해사망 보험금이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사인 미상"은 부검을 하지 않아 직접 사인을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일 뿐, 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상황에서 부검까지 진행하기는 쉽지 않고, 수사기관도 범죄 혐의가 없으면 부검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검 미실시로 직접 사인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고 경위·현장 정황·시신 소견 등 정황증거의 종합 평가를 통해 외래성이 입증될 수 있다면 상해사망 지급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보험사가 흔히 제기하는 "지병에 의한 급사 가능성" 주장에 대비하여 고인의 사고 이전 건강 상태에 관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진단서 사인 미상 또는 부검 미실시 사유로 상해사망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이시라면, 요양급여내역·경찰기록·현장 정황증거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진단서 +5
상해사망

음식을 먹다가 날카로운 이물질을 삼킨 뒤 식도가 손상되어 가족이 사망했는데,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일상적인 식사 중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로 가족을 잃으신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든데,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지급 통보를 받으시면 큰 혼란과 막막함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러나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이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음식을 먹다가 날카로운 이물질을 삼키는 것과 같이 신체 외부의 요인이 작용한 사고는 외래의 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이나 사망의 종류는 사망에 가장 가까운 원인을 중심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사인을 일으킨 선행원인을 거슬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법적 관점에서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래의 사고가 발생기전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상해사망 지급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망 전 건강상태(기왕질환 유무)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음식물·이물질로 인한 사고 등으로 가족을 떠나보내신 뒤 사망진단서의 기재를 이유로 상해사망보험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사망진단서와 의무기록을 통해 선행원인과 사망에 이른 경과를 확인하여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해사망보험금 병사기재극복 음식물이물질사고 +3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을 입었는데, 보험사가 평소 노화로 인한 변형이 있었다며 보험금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을 입으신 사안에서 보험사가 노화나 골다공증으로 인한 기존 변형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가입하신 보험약관에 '선존하는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체질·소인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기왕증이나 노화를 이유로 감액을 통보하셨다면, 먼저 본인 약관에 외상 관여도 또는 기왕증 감액 조항이 명시적으로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시 조항이 없는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경위가 경미한 외부요인이 아닌 고에너지 외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외상성 손상임을 입증하기에도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분의 경우 '노화로 인한 변형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감액 결정이 통보되는 경우가 있는데, 추정만으로는 감액 근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관 조항과 의학적 판단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척추압박골절 기왕증감액 외상관여도 +3
후유장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처리를 받았는데, 본인이 가입한 개인 상해보험에서도 후유장해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 보상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가입하고 계신 개인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특약은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보상을 받으셨다는 사정만으로 개인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산재 이후 개인 상해보험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산재 장해 결정 시 시행된 운동범위 측정과 영구장해 판정은 객관적인 의학적 평가 결과입니다. 둘째, 약관에 따라서는 산재 평가 기준이 개인 상해보험 평가 기준과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산재에서 시행된 측정 결과를 개인 상해보험 후유장해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셋째, 이 경우 별도의 추가 진단 부담 없이도 본인이 가입하고 계신 보험의 후유장해 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가입하고 계신 약관의 장해분류표·판정기준·운동범위 측정 기준 등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산업재해사고는 직업 활동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가입 당시 고지한 직업과 사고 당시 직업의 일치 여부, 가입 후 직업 변동 통지의무 이행 여부 등 알릴의무에 관한 사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적정한 보상 검토가 가능합니다. 산재 처리를 받으신 이후, 본인이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 상해후유장해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산업재해 산재이후개인보험 개인상해보험 +5
자동차보험

교통사고로 미성년 자녀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학생이라 소득이 없는데도 상실수익액(일실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으신 경우, 사고 당시 소득이 없는 학생 신분이시라도 상실수익액(일실이익) 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치료관계비도 약관 단서조항을 통해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상실수익액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만 19세에 도달하는 날부터 한시장해 또는 영구장해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용근로자(보통인부)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이 산정됩니다. 즉 사고 당시에는 학생으로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향후 성인으로서 노동능력을 행사할 시기에 잔존 장해로 인하여 소득 손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그 손실을 손해액으로 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료관계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약관에는 단서조항이 있어 과실상계 후 산정된 손해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합산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단서조항은 피해자의 실제 부담한 치료비와 간병비를 최소한 보장하기 위한 약관상 안전장치이므로, 피해자 측 과실비율이 일정 부분 인정되어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줄어드는 사안에서는 본 단서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도 함께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잔존 운동제한 및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한시장해 산정 기간이 적정한지, 산정 대상 기간(만 19세 도달일부터 한시장해 종료일까지)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검토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비급여 치료비(수술 치료재료대, 도수치료비 등)의 본 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처리가 진행 중이시라면, 상실수익액 산정의 적정성, 약관 단서조항의 적용 가능성, 비급여 치료비의 인정 범위 등을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교통사고 +6
배상책임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처리를 했습니다. 산재 외에 근로자재해공제(근재보험)를 통한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 외에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을 제공하지만,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재해공제(사용자배상책임)를 통한 추가 보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금액(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손해배상금 산정 시 손익상계 처리되지만, 산재 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익, 위자료, 간병비, 향후치료비 등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즉, 산재 처리를 했다고 해서 근재보험 보상 검토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배상책임이 검토되려면 사용자의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 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작업장 바닥 정리정돈 의무 위반,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이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재해자 문답서, 산재자료, 의무기록 등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액 항목별 산정도 중요합니다. 소득 산정 방식, 산재 급여와의 손익상계 처리, 간병비·향후치료비 반영 여부에 따라 최종 보상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근로자재해공제 사용자배상책임 건설현장사고 +2
후유장해

작업 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로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어요. 일반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안에 따라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손가락 장해는 약관 장해분류표에서 "손가락을 잃었을 때(절단)"와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로 구분되어 있으며, 약관마다 해부학적 기준점이나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후유장해진단서뿐 아니라 최종 추시 영상에서 손가락뼈의 잔존 상태가 가입 약관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적정 지급률 인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직업·직무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 가입 시 고지 직업과 실제 직업의 일치 여부, 계약 후 알릴의무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가입 이후의 직업 변동 유무를 객관 자료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사고로부터 시일이 상당히 경과한 시점이라도 영상 자료가 보존되어 있고 약관 정의에 부합하는 상태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후유장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 도과 여부 등 시간적 요건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결국 손가락 압궤손상·골 소실 후유장해 분쟁은 영상 소견과 약관 정의 부합 여부, 직업·직무 관련성, 그리고 소멸시효 등 시간적 요건이라는 여러 축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필요시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일반상해후유장해 손가락장해 압궤손상 +3
후유장해

안구 파열로 실명에 이른 경우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해보험약관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눈이 멀었을 때’를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각 장해지급률을 5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하였던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이 별도로 가산되도록 약관이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안조차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으로 평가하여 시각 장해지급률에 가산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보험금 사정 단계에서 가산 규정이 누락된 채 시각 장해 단독으로만 사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가입 약관의 장해판정기준을 처음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의안 삽입 상태에 대한 객관 자료(성형외과 재진기록, 임상 사진 등)를 함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적정 보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안구 파열이 작업 중·농작업 중·교통사고 등 특정 사고 유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 상해보험뿐 아니라 지자체가 가입자인 시민안전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회사·기관의 단체보험 등에서도 별도로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을 위해 가입하여 두는 보험이지만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직접 청구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거주 지역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과 청구 절차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안구 파열·실명 사안에서의 후유장해 보상은 시각 장해 항목과 추상장해 가산 규정의 동시 적용, 의안 삽입 상태에 대한 객관 입증, 그리고 가용 보장의 폭넓은 검토라는 여러 축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4
후유장해

요추 1번 압박골절로 척추 장해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서에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 보험사에서 판단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척추 기형장해는 약관 장해분류표에서 압박률·후만각 등 객관적 계측치를 기준으로 단계가 나뉘는데, 실제 발급되는 후유장해진단서에는 결과만 기재되고 구체 수치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측 근거가 없으니 자체 자문이나 추가 자료 요청을 통해 판단을 보류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지급률이 다르게 평가되거나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자료(MRI·X-ray·CD 등)를 토대로 압박률·후만각 등 객관적 계측을 다시 정밀하게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측정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장해 단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약관 기준에 맞는 측정이 이루어졌는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고령자분의 경우에는 골밀도 검사 결과와 외상 관여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골다공증성 골절이라는 이유로 외상 관여도 감액 또는 기왕증 감액이 시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골밀도가 정상 범위이거나 연령 기대치 범위 내에 해당한다면 단순 연령만을 이유로 한 감액 주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척추 기형장해는 영상 계측·골밀도·외상 관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약관상 적정 장해지급률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후유장해진단서를 그대로 제출하시기 전에 필요 시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요추압박골절 척추기형 후유장해진단서 +4
후유장해

전기톱 사고로 엄지손가락이 절단됐는데, 산재보험에서 10급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생명보험 재해상해특약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장해등급과 생명보험 재해상해특약의 장해등급은 별개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산재에서 10급을 받았더라도 생명보험 약관 기준으로는 더 높은 등급이 인정되거나,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약관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자주 사용하는 논리는 "장해등급 해당 여부를 의료자문을 통해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치의가 명확한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의료자문을 실시하겠다며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의료자문은 담당의사의 소견 거부, 의학적 증거가 청구내용과 상이한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의료자문 시도는 근거 없는 지연이 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분은 이를 명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해 인정 여부는 가입한 보험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집니다. 엄지손가락 절단·강직의 경우, 절단 범위, 관절 운동범위의 영구적 제한 정도, 그리고 치료 종결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상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약관 가입 시점에 따라 세부 판정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해당 보험의 약관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 가입한 보험(구약관)의 경우 현행 표준 약관과 장해 판정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사가 구약관을 근거로 해당성을 부정하는 경우에도, 약관 해석은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대응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장해급여 결정서는 피보험자분의 장해가 영구적임을 국가기관이 인정한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보험사가 한시적 장해라고 주장하는 경우, 산재 장해등급 결정서와 장해급여 일시금 지급 사실을 입증 자료로 활용하면 영구성을 뒷받침하는 데 유효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생명보험 재해상해특약은 약관 해석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전문 손해사정사의 검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의료자문 실시 통보를 받으셨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하신 후 전문가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재해상해특약 수지절단 엄지손가락 +4
후유장해

낙상으로 요추 압박골절(S32.0)이 생겼는데, 보험사에서 골다공증이 있다며 보험금을 깎겠다고 합니다.

골다공증 진단명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골밀도 수치와 사고의 경위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DXA)에서 측정 부위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국제 기준상 독립적인 진단 근거로 적합하지 않은 부위의 수치를 근거로 기왕증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퇴골 전체 또는 척추 전체 T-score를 기준으로 실제 골밀도 상태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상 높이가 상당한 경우, 골밀도가 정상인 성인도 척추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외력으로 볼 수 있어 외상 관여도 감액 자체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의 가입 시점에 따라 관여도 감액 조항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약관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감액 주장을 받으셨다면,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골밀도 수치·사고 경위·약관 조건을 함께 가져가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요추압박골절 골다공증기왕증 외상관여도 +3
교통사고후유장해

교통사고 후 요추 압박골절이 생겼는데 보험사가 기왕증이라며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사의 기왕증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고 이전 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비교하거나, 골스캔(Bone Scan) 소견의 시간적 일치성을 분석하면 사고와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사용하는 기왕증 주장 논리가 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지에 "과거에 발생한 골절"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골다공증, 퇴행성 변화 등을 기왕증으로 내세워 외상 관여도를 100% 미만으로 적용하여 보험금을 감액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고 이전에 촬영된 X-ray, MRI, CT 영상을 직접 확보하여 사고 후 영상과 비교하면 사고 전 정상 추체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이 없더라도 골스캔(Bone Scan) 결과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섭취 증가 소견이 확인된다면, 이는 골절이 비교적 최근에 발생하였음을 시사하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사고 발생 시기와 시간적으로 부합하는지를 CT 소견과 종합하여 분석하면 인과관계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째, 사고 이전 영상에서 해당 부위 골절이 없었음이 확인될 때. 둘째, 골스캔 섭취 증가 소견이 사고 시기와 시간적으로 부합할 때. 셋째, 사고가 척추 골절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고에너지 외상(고속 충돌, 전복, 에어백 전개 등)이었을 때. 이 세 가지가 갖춰진다면 보험사의 기왕증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합니다. 정밀 검사 결과지에 "과거 발생"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이는 판독의가 기존 퇴행성 변화와의 감별을 위해 기재한 표현일 수 있으며, 실제 사고 전 영상을 직접 비교하면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 사고 경위, 의무기록, 이전 영상 자료를 갖추어 전문 손해사정사와 먼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요추압박골절 기왕증 교통사고 +2
배상책임

골프장 경사로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시설 잘못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골프장 경사로·미끄럼 방지 등 시설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고, 그로 인해 낙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배상책임보험(체육시설업자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설물의 위험성, 당시 이용 상황, 부상 정도를 정리해 보험사나 시설 측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고 경위와 시설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골프장사고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 +5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여러 부위 골절·내장 손상 다쳤는데, 보상금은 어떻게 받나요?

한 번의 교통사고로 팔·안면·척추·내장 등 여러 부위에 중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책임보험·상해보험 등)과 가해자 측에서 치료비·휴업손해·후유장해·정신적 손해 등 보상 범위를 종합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부상 부위별 진단·치료 기록과 장해 평가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사 사례에서 복합 중상에 대한 보상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은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교통사고 복합중상 팔꿈치골절 +3
교통사고

골다공증이 있다고 7급으로 낮게 처리됐는데, 5급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흉추 압박골절(안정성 추체골절)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골다공증성 척추골절로 보아 7급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MRI상 급성 골절 소견, 주치의의 외상 관여도 소견, 골밀도 검사 결과(골다공증 해당 여부)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안정성 추체골절에 따른 5급 인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교통사고 흉추압박골절 안정성추체골절 +4
교통사고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해서 넘어졌는데 흉추 골절됐어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버스·대중교통 이용 중 운전자 과실로 인한 급정거로 낙상해 흉추 압박골절 등이 발생한 경우, 운수업체나 그 배상책임보험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고 경위(급정거 원인, 당시 서 있던 위치 등)와 부상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사 사례에서 보상금이 산정·지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버스 급정거 흉추압박골절 +2
배상책임

은행 앞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시설 잘못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금융기관·건물 입구 경사로에 미끄럼 방지가 부족하거나 관리가 미흡해 낙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측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경사 각도, 미끄럼 방지 시설, 당일 날씨·바닥 상태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사 사례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은행 경사로 낙상 +2
배상책임

음식점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가게에 배상 요구할 수 있나요?

음식점·식당 화장실 바닥 미끄러움, 단차, 조명 부족 등 시설 관리 미흡으로 낙상이 발생한 경우, 영업주가 가입한 시설물·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고 위치, 바닥 상태, 부상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사 사례에서 보상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사고 경위와 시설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음식점 화장실 낙상 +2
후유장해

업무 중 차 사고로 요추 골절 후유장해 났는데, 산재 말고 자동차보험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업무 중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요추 압박골절·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상해보험(또는 운수업체 배상)이 겹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업무”에 해당하면 산재 처리가 되지만, 동시에 자동차 사고이므로 자동차보험 쪽에서도 보상·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고, 유사 사례에서 후유장해·휴업손해 등이 자동차보험 쪽에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경로는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자동차상해 산재경합 요추압박골절 +2
교통사고

택시 뒷좌석 탑승 중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가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보상금을 줄이려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액되는 건가요?

택시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로 부상한 경우, 보험사나 가해 측에서 과실 비율을 적용해 보상금을 줄이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사고 원인, 안전벨트 미착용이 실제 부상 확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이 쟁점이 되며, 유사 사례에서 과실 비율이 조정되거나 보상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실 산정은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택시 승객 안전벨트 +2
교통사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는데, 보험사가 한쪽만 신호등이 있는 곳이라 보행자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편측(한쪽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차량과 충돌한 경우, 보행자 쪽 과실을 얼마나 인정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횡단 시점, 차량 진행 방향 신호, 보행자가 바라본 신호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사 사례에서 보행자 과실이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재검토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편측신호등 횡단보도 교통사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