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택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팔이 골절되었습니다. 산재도 되고 자동차보험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질문
출근길에 택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팔이 골절되었습니다. 산재도 되고 자동차보험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답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당한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뿐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출퇴근 재해)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두 제도는 같은 손해를 중복으로 보상하지는 않지만, 어느 손해를 어느 쪽에서 받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남는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과실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손해액을 줄이는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반면 산재보험 급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감액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과실상계로 깎이기 쉬운 항목(예: 휴업으로 인한 손해, 향후 수술비 등)은 산재보험을 통해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성질의 손해를 양쪽에서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어 손익상계가 이루어지고, 산재급여를 받은 뒤 가해자 측에 청구할 때에는 산재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이 재해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유관 판결례의 취지입니다. 이처럼 청구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위자료·상실수익액처럼 자동차보험에서 다루어지는 항목과 산재에서 유리하게 처리되는 항목을 나누어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산재와 자동차보험 사이에서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막막하신 경우, 손상 부위와 과실 여부, 각 손해 항목의 성질을 함께 검토하여 유리한 청구 방법을 정한 뒤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진심의 실제 사례
중요 사항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계약 내용, 사고 경위, 의료 소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보험금 청구서 대리 작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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