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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팔이 골절되어 수술까지 받았는데, 보험사가 제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며 과실을 크게 잡습니다. 안전벨트를 안 했으면 무조건 과실이 인정되나요?

질문

교통사고로 팔이 골절되어 수술까지 받았는데, 보험사가 제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며 과실을 크게 잡습니다. 안전벨트를 안 했으면 무조건 과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무조건, 그것도 크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로 참작되려면 그 미착용이 이 사고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와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벨트는 충돌 시 탑승자의 몸통이 앞으로 튕겨 나가는 것을 막아 머리·가슴 등의 손상을 예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팔(상지)의 골절과 같이 안전벨트가 직접 보호하지 않는 부위의 손상은,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큰 관련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이라는 형식적인 의무 위반은 참작되더라도, 그 과실비율은 제한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뒤 보험사가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과실을 넓게 주장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손상 부위와 사고 유형, 후유장해 정도 등을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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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계약 내용, 사고 경위, 의료 소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보험금 청구서 대리 작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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