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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제 과실이 60%인데, 깎인 치료비를 실손의료비로 받을 수 있나요?

질문

교통사고에서 제 과실이 60%인데, 깎인 치료비를 실손의료비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교통사고에서 본인 과실이 있으면 자동차보험 보상금에서 과실비율만큼 치료비가 상계됩니다. 이렇게 상계된 금액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부분이므로,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이 본인부담 의료비는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처리와 실손 청구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미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를 받았더라도 이중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는 통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비에 해당하여, 요양급여 절차의 적용 여부와 가입 시기에 따른 약관 세대에 따라 보상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증명료 등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되므로,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로 치료비 부담이 남으셨다면 자동차보험 산정내역과 진료비 영수증을 지참하시어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진심의 실제 사례

중요 사항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계약 내용, 사고 경위, 의료 소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보험금 청구서 대리 작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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