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주차장 보행자 통행로에서 차에 치였을 때도 보행자 과실 때문에 보험금이 줄어드나요?
핵심 답변
휴게소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보행자 측 과실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로와 구분된 보행자 통행로에서 난 사고라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기준으로 과실을 검토합니다.
다만 사고 당시 보행자의 행동이나 현장 구조에 따라 피해자 측 과실이 검토될 수 있고,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손해액이 과실상계로 감액됩니다. 사고 지점의 구조와 표지, 영상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의 기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피해자 측 과실이 인정되면 위자료와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 손해액 전체가 그 비율만큼 과실상계로 감액됩니다. 과실상계에서는 피해자 측 사정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가 별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2022년 개정으로 보행자 보호 범위를 도로 외의 곳까지 넓혔고, 주차장법 시행규칙도 주차장 안에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설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소 주차장 안이라도 차로와 구분된 보행자 통행로에서 난 사고라면, 가해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근본 원인인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사고 지점이 차로와 구분된 보행자 통행로인지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행자 통행로 표시와 보행자 주의 표지가 함께 보이는 현장 사진, 휴게소 내부 CCTV 영상, 가해 차량과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기초 자료가 됩니다.
경찰에서 발급받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사고 경위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 측 과실을 제시했다면, 그 근거가 된 사고 경위와 현장 구조가 실제와 맞는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진심의 실제 사례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안의 보행자 통행 횡단보도를 걷던 60대 피해자가 좌회전하던 차량에 충격당해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로 수술을 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사고 지점이 차로와 구분해 설치한 보행자 통행로이고 보행자 주의 표지가 설치된 구역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보행자 보호 범위를 도로 외의 곳까지 넓힌 규정을 근거로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할 사정이 없다는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손해사정서가 인용되어 합계 3,513만 원의 대인배상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진심의 실제 사례
중요 사항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계약 내용, 사고 경위, 의료 소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보험금 청구서 대리 작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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