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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보행자 통행로 사고 요골 원위부 관절면 골절, 과실·소득 산정 대인배상 보상 사례

휴게소 보행자 통행로에서 차량에 충격당해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을 입은 사안입니다. 손해사정서가 인용되어 대인배상 보험금 3,513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휴게소 보행자 사고 요골 골절 보상
교통사고
휴게소 보행자 사고 요골 골절 보상
✓대인배상 보험금 3,5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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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사항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관절면 침범 골절)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적용 담보 가해 차량이 가입한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핵심 쟁점 휴게소 주차장 내 보행자 통행 횡단보도 사고의 과실비율 산정, 소득 증빙이 어려운 화물 운송업 종사자의 월 현실소득액 산정
진심 조력 보행자 보호 규정을 근거로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할 사정이 없음을 정리하고, 화물차 운전사 통계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초로 항목별 손해액을 산정
보상 결과 손해사정서가 인용되어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 (합계 3,513만 원 사정)

1. 사건개요


피해자는 60대 남성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안의 보행자 통행 횡단보도를 걷던 중 좌회전하던 차량에 무릎 부분을 충격당해 손을 짚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좌측 요골 하단에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을 입어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에는 입원치료와 한방병원 입원치료를 거쳐 정형외과 통원치료가 이어졌고, 좌측 손목의 펴짐과 굽힘 제한이 남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손해사정을 진심 손해사정에 위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흐름

2. 부상 및 후유장해 내용과 보상 기준


1) 관절면 침범 요골 원위부 골절이란?

요골은 아래팔을 이루는 두 뼈 가운데 엄지 쪽 뼈로, 그 아래쪽 끝이 손목 관절을 이룹니다. 골절선이 관절면까지 들어가면 관절면의 높낮이를 맞추기 위해 수술로 뼈 조각을 맞추고 금속으로 고정합니다.

이 사건도 관절면을 침범한 복합 골절이어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 시행되었습니다. 수술과 재활치료 뒤에도 좌측 손목 관절의 펴짐과 굽힘 범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보상 기준

가해 차량 측의 손해배상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에 따라 생기고, 그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손해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 향후치료비, 통원 교통비처럼 항목별로 산정합니다.

간병비는 책임보험 상해구분 1~5급에 해당하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실제 입원 기간을 인정하고,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상실수익액은 노동능력상실률과 월 현실소득액, 남은 취업가능기간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진단과 담보의 요건

3. 쟁점사항


1) 휴게소 주차장 내 보행자 통행 횡단보도 사고의 과실비율 산정

이 사고는 일반 도로가 아닌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안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보행자 통행 횡단보도를 걷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였습니다. 주차장처럼 도로 외의 곳에서 일어난 사고는 보행자 측 과실이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 측 과실의 적용 여부가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피해자 측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위자료와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 손해액 전체가 과실상계로 감액됩니다. 이에 사고 지점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미치는 구역인지, 가해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근본 원인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소득 증빙이 어려운 화물 운송업 종사자의 월 현실소득액 산정

피해자는 사고 당시 개인 상호로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제세액 등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로는 소득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관계증빙서로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사업소득자의 현실소득액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화물 운송업에 종사해 온 피해자의 소득 수준이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고 직전 종사한 직종인 화물차 운전사의 통계소득을 월 현실소득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휴게소 주차장 보행자 통행로 사고의 과실 판단

4. 진심 손해사정의 조력


1) 사고 장소와 보행자 보호 규정 검토

사고 지점이 휴게소 주차장 안에 차로와 구분해 설치한 보행자 통행 횡단보도이고, 보행자 주의 표지가 설치된 구역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보행자 보호 범위를 도로 외의 곳까지 넓힌 도로교통법 규정을 근거로,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할 사정이 없다는 의견을 담았습니다.

2) 의무기록 검토와 노동능력상실률 적용

수술기록지와 영상판독지로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과 수술 뒤 손목 관절의 가동범위 제한을 확인했습니다. 유사 감정례를 참조해 맥브라이드 방식의 수관절 부전강직 항목을 적용하고, 이어지는 재활치료는 향후치료비로 반영했습니다.

3) 통계소득에 따른 월 현실소득액 산정

세법상 관계증빙서로 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사고 직전 종사한 화물차 운전사의 통계소득으로 월 현실소득액을 산정했습니다. 신고소득이 직업·나이·경력에 비추어 현저히 낮으면 유사 직종 통계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본 판례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4) 항목별 손해액 산정과 손해사정서 제출

위자료와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 통원 교통비, 향후치료비를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산정했습니다. 간병비는 약관의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로 반영하고, 내고정물 제거비용은 피해자의 뜻에 따라 유보한 손해사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 손해사정서 표지(가림)와 이 사건 검토 순서

5. 결과


보험사 초기 판단

휴게소 주차장 안 사고의 과실 판단과, 증빙이 어려운 화물 운송업 소득의 산정 기준이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진심 손해사정 조력

보행자 보호 규정으로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할 사정이 없음을 정리하고, 화물차 운전사 통계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로 항목별 손해액을 산정한 손해사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대인배상 보험금 3,513만 원

✓ 손해사정서가 인용되어 00손해보험 대인배상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6. 이 사례의 시사점


1) 휴게소·주차장 안의 사고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기준으로 과실을 검토합니다

도로교통법은 2022년 개정으로 보행자 보호 범위를 도로 외의 곳까지 넓혔고, 주차장법 시행규칙도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설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보행자 측 과실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치유 후 잔존하는 장해상태에 따라 상실수익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절면을 침범한 요골 원위부 골절은 수술과 재활치료 뒤에도 손목 관절의 운동 제한이 잔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 종결 후 잔존하는 장해상태가 후유장해로 인정되면,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기간에 따라 상실수익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직종 통계소득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관계증빙서로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자영업 종사자라도, 실제 종사하던 직종의 통계소득으로 월 현실소득액을 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고 전 종사 직종과 경력을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일용근로자 임금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INSIGHT

휴게소 주차장 안이라도 보행자 통행로에서 난 사고라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기준으로 과실을 검토합니다.

7. 담당 손해사정사 코멘트


이 사건은 휴게소 주차장 안의 보행자 통행로에서 일어난 사고여서, 일반 도로와 같은 기준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보행자 통행 구역과 안내 표지, 2022년 개정된 보행자 보호 규정을 근거로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할 사정이 없다는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화물 운송업 소득은 화물차 운전사의 통계소득으로 산정해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에 반영하였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보험금 검토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전문가

담당 손해사정사
김의태 대표 손해사정사 제BD00001984호
전문 분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손해사정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중요 안내사항

• 본 사례는 개별 사안의 참고용이며, 실제 결과는 사고 정황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 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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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상실수익액·위자료·간병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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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약 1억 9천만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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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보험금 약 4,371만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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