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요추 압박골절(S32.0) 교통사고 — 편측 신호등 구조 입증으로 무단횡단 과실 논쟁 극복 보상 사례
횡단보도 편측에만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으로 신호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임을 현장 조사로 입증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기준을 적용하여 과실 비율을 최대 10% 이내로 산정한 사례
1. 사건개요
피해자분께서는 2025년 7월 26일 토요일 오전 7시 10분경, 제주시 소재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중 정상 신호로 직진하던 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등 중상을 입으신 40대 여성입니다. 사고 직후 인근 00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시작하셨으며, 00손해보험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II)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고 현장 횡단보도의 구조적 특수성에 있었습니다. 해당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등이 편측(한쪽 방향)에만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분께서 횡단을 시작하신 지점에서는 보행자 신호를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는 '보행자 적색신호 위반'으로 기재되었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무단횡단에 준하는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2. 진단사항
피해자분께서는 사고 직후 00병원에서 시행한 영상 검사에서 제1요추 압박골절(압박률 32%, 폐쇄성, S32.0) 및 미추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는 정상 소견이었습니다. 이후 정형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따르면, 맥브라이드 척주장해 I-A-C 32% 영구장해로 평가되었습니다.
의학적 배경
요추(허리뼈)는 척추의 허리 부위를 구성하는 5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가장 위에 위치한 것이 제1요추(L1)입니다. 압박골절(Compression Fracture)은 강한 외부 충격으로 척추체가 위아래로 눌려 높이가 줄어드는 형태의 골절로, 교통사고처럼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질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압박률이 높을수록 척추 구조물과 신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며, 치료 후에도 만성 요통, 자세 변형, 운동 범위 제한 등의 후유 증상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때에는 주로 맥브라이드(McBride) 장해평가표를 준용하며, 압박률 25%를 기준으로 한시장해와 영구장해를 구분하는 실무 가이드라인이 활용됩니다. 압박률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구장해로 인정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경향이며, 이는 일실이익 산정 기간과 최종 손해액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3. 쟁점사항
보험사 측 입장: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보행자 적색신호 위반' 기재를 근거로 무단횡단에 준하는 과실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요추 압박골절에 대해서는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분 측의 입장: '보행자 적색신호 위반'은 차량 운전자 측에서 확인한 반대편 신호등 상태를 기준으로 기재된 것으로, 피해자분께서 횡단을 시작하신 지점에는 보행자 신호등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신호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압박률 32%는 영구장해 기준(25% 초과)을 명확히 상회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4. 진심 손해사정의 조력
1) 사고 현장 직접 방문 및 구조적 특수성 입증 -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보행자 신호등이 편측에만 설치된 사실을 사진 촬영과 배치도로 기록하였으며, 피해자분께서 횡단을 시작하신 지점에서는 반대편 신호등을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임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2)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준하는 법리 검토 -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어떠한 신호도 위반할 수 없고, 과실상계의 전제가 되는 예견 가능성이 결여된다는 법리를 유관 판례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은 무과실이며,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3) 운전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근거 제시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운전자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보행자 신호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차량 신호등의 색깔과 무관하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가해 운전자에게 있다는 점을 유관 판례와 함께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압박률 32% 영구장해 인정 근거 검토 - 유관 판례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압박률 32%는 영구장해 인정 기준(25% 초과)을 명확히 상회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사 사안의 감정례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범위를 손해사정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5) 국가배상 구상권 행사 가능성 안내 - 편측 신호등으로 인한 구조적 위험 상황에 대해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보험사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 검토 가능성을 의견서에 병기하였습니다.
5. 결과
보험사 초기 판단
피해자 신호위반 주장 — 과실 부각
진심 손해사정 대응
손해사정서 작성 · 의견 진술
최종 결과
전 항목 지급 완료 · 합계 4,100만 원
6. 이 사례의 시사점
1) 편측 신호등 횡단보도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편측에만 설치되어 횡단 시작 지점에서 신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사실상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무단횡단은 보행자가 지켜야 할 신호를 어기거나 횡단시설이 없는 곳을 건널 때 성립하는 것으로, 신호를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과실상계의 전제가 되는 예견 가능성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신호 위반'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현장 구조를 입증하면 과실비율 판단의 전제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요추 압박골절은 압박률 수치에 따라 손해액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박률 25%를 참고 수치로 삼아 한시장해와 영구장해를 검토하는 가이드라인이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실제 장해 인정 여부와 기간은 치료 경과, 잔존 증상, 개별 사안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압박률이 높은 경우 영구장해 인정 가능성이 있고, 이는 일실이익 산정 기간에 영향을 미쳐 최종 보상액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보험사의 초기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기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과 후유장해 인정 범위는 사고 현장의 신호체계 구조, 영상 자료와 현장 기록의 확보 여부, 피해자분의 부상 상태 및 치료 경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동일한 유형의 사고라도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시점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담당 손해사정사 코멘트
사고를 당하신 분께서 가장 억울하게 느끼시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셨는데도 사실확인원 한 장으로 신호 위반이 기재되고, 무단횡단 과실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호등이 피해자분께서 서 계셨던 방향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사진과 배치도로 확인하였습니다. 구조적으로 신호를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단순한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함께 정리하여 손해사정서에 담았습니다.
교통사고 직후에는 치료가 우선이지만, 현장 사진과 신호등 위치는 가능한 한 초기에 확보해 두시는 것이 과실비율 다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른 시점에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좌효주 손해사정사
중요 안내사항
• 본 사례는 개별 사안의 참고용이며, 실제 결과는 사고 정황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 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 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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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이상 증액 (최종 약 2,913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