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보험사에서는 경도 단계라 진단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진단을 받고도 치매진단비를 한 푼도 못 받는 것인가요?
질문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보험사에서는 경도 단계라 진단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진단을 받고도 치매진단비를 한 푼도 못 받는 것인가요?
답변
오랜 세월 곁을 지켜온 부모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지실 텐데, 진단서를 받고도 경도라는 이유로 부지급 통보를 받으시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는 사실만으로 진단비가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담보에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진단비는 대체로 치매의 중증도를 나누어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증도는 흔히 CDR 척도와 같은 임상 기준과 진단 방법을 근거로 판단되며, 가입하신 담보가 경증(경도)치매까지 보장하는지, 아니면 중등도 이상만 보장하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립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안내가 실제로 가입하신 담보의 보장 범위와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상의 중증도 등급이 약관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진단 확정에 필요한 검사와 의무기록이 충분히 갖추어졌는지도 함께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약관 문언이 중증도 판정 기준을 두고 여러 갈래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은 약관을 작성한 보험사가 부담하고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입하신 담보의 보장 범위, 진단서에 기재된 중증도 등급과 판정 근거, 검사 기록과 약관 문언을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실제 등급과 요건을 다시 살펴보면 지급이 검토될 여지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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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계약 내용, 사고 경위, 의료 소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보험금 청구서 대리 작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
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으시다가 보험 만기가 지난 뒤 그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입하셨던 3대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보험인데 사망 시점이 만기일을 조금 넘겼다는 이유로 부지급 통보를 받으시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해 큰 막막함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러나 만기가 지난 뒤 사망하셨다는 사정만으로 3대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이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3대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즉 이 담보의 본질은 특정 질병에 걸리고 그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는 일련의 경과에 있으므로, 사망 시점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지보다 진단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건의 중심이 됩니다. 또한 약관 문언이 사망 시점에 관하여 여러 갈래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은 약관을 작성한 보험사가 부담하고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우리 법원과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암 진단)의 결과가 보험기간 종료 후에 나타난 경우 지급대상으로 본 예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 암 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만기 직후 사망하신 경우라면, 진단 시점과 사망 원인, 만기와 사망 사이의 간격, 의무기록과 약관 문언을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NIFTP(갑상선 경계성 종양, D44)라고 하는데, 옛날에 가입한 암보험은 받을 수 있나요?
NIFTP는 현재 경계성 종양(D44)으로 분류되어 보험사가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당시에는 같은 질환이 악성암으로 분류되었을 수 있어 재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RCVS라고 했어요. 뇌혈관질환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RCVS(가역뇌혈관수축증후군, I67.8)는 약관상 뇌혈관질환 진단비 지급 대상인 I60~I69 범위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보험사가 "혈관이 회복됐으니 질환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하더라도, 학회 진단기준을 충족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거절하는 이유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혈관이 회복됐으니 질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둘째, 운동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RCVS에서 혈관의 가역적 회복은 질병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질환의 핵심 진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가역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지, 실제로는 혈관이 수축되었다가 회복되는 경과를 밟았기 때문에 오히려 진단이 더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벼락두통)이 발생했는지. 둘째, MRA나 CTA 등 뇌혈관 영상검사에서 다발성 혈관 협착 소견이 확인됐는지. 셋째, 추적 검사에서 혈관 협착이 정상화되는 가역적 회복이 확인됐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의무기록에 남아 있다면, 학회 진단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험사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경우가 동일하지 않으며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 내용과 의무기록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영상 판독지, 의무기록을 갖추어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먼저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