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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곁을 지켜온 부모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지실 텐데, 진단서를 받고도 경도라는 이유로 부지급 통보를 받으시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는 사실만으로 진단비가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담보에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진단비는 대체로 치매의 중증도를 나누어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증도는 흔히 CDR 척도와 같은 임상 기준과 진단 방법을 근거로 판단되며, 가입하신 담보가 경증(경도)치매까지 보장하는지, 아니면 중등도 이상만 보장하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립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안내가 실제로 가입하신 담보의 보장 범위와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상의 중증도 등급이 약관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진단 확정에 필요한 검사와 의무기록이 충분히 갖추어졌는지도 함께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약관 문언이 중증도 판정 기준을 두고 여러 갈래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은 약관을 작성한 보험사가 부담하고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입하신 담보의 보장 범위, 진단서에 기재된 중증도 등급과 판정 근거, 검사 기록과 약관 문언을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실제 등급과 요건을 다시 살펴보면 지급이 검토될 여지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