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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과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을 입어 등이 굽는 변형이 남았는데, 보험사가 각도를 낮게 측정하거나 노화 때문이라며 장해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재해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낙상과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을 입어 등이 굽는 변형이 남았는데, 보험사가 각도를 낮게 측정하거나 노화 때문이라며 장해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재해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척추 압박골절 후 후만변형이 남았는데 보험사가 그 정도를 낮게 평가한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척추의 후만변형은 어떻게 측정하고 무엇을 공제하느냐에 따라 장해 인정 여부가 갈리는 예민한 영역이므로, 측정·평가 방법이 적정한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후만각은 골절된 척추체 하나만이 아니라 위아래로 인접한 정상 척추체를 포함하여 측정하고, 사람마다 원래 있는 생리적 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 측이 골절 부위 일부만 평가하거나 측정 범위를 임의로 좁히는 경우, 그 방법이 타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생리적 만곡을 고려하여 변형을 평가하였음에도 다시 노화(퇴행성 변화)에 의한 만곡을 공제하는 것은, 정상 만곡을 이중으로 반영하여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입한 약관에 명시적인 기왕증 감액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체질·소인이나 노화를 이유로 한 감액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여러 차례의 재해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남았고 이전에 그 부위의 장해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재해로 인한 최종 장해상태 전부를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 후 후만변형으로 재해장해·후유장해 보험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후유장해진단과 영상자료, 약관의 장해 기준과 감액규정 유무를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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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계약 내용, 사고 경위, 의료 소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보험금 청구서 대리 작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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