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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사고 흉골·다발성 늑골 골절, 대인배상 종결 후 자기신체사고 부상·후유장해보험금 보상 사례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에 이륜차가 충격당해 흉골·다발성 늑골·견갑골 골절과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큰 부상을 입으신 피보험자분의 사안입니다. 대인배상이 종결되어 과실상계에 따른 공제액이 발생하는 자기신체사고에서, 진심 손해사정은 한시장해의 후유장해 인정과 향후치료비의 손해 항목 산입을 논증하여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 자기신체사고, 한시장해·향후치료비까지 후유장해 보상
교통사고
이륜차 교통사고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1. 사건개요


피보험자분께서는 2026년 2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이륜차를 운전해 직진하시던 중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안쪽 차로를 진행하던 상대 차량이 바깥쪽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분의 이륜차 좌측 측면을 충격하였고, 피보험자분께서는 그 충격으로 넘어지며 크게 다치셨습니다.

상대 차량이 있는 사고였으나, 상대 차량이 차로 변경이 허용되는 점선 구간에서 차로를 바꾸며 발생한 사고인 만큼 피보험자분께도 일부 과실이 참작되었고, 그에 따라 대인배상에서는 과실상계에 따른 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대인배상이 종결된 뒤, 피보험자분께서는 과실상계로 공제되어 남는 손해를 본인이 가입하고 계신 자기신체사고로 검토받고자 진심 손해사정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2. 진단사항 및 보험


사고 및 진단 경과

  • 진단명: 흉골 골절,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쇄골·견갑골 골절, 외상성 혈흉,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 치료: 중환자실 입원, 쇄골 관혈적 정복술, 상당 기간의 입원 치료 후 통원 치료

자기신체사고란?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입니다.

상대 차량이 있는 사고라면 통상 상대방 대인배상으로 먼저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이때 과실상계로 공제된 부분 등 대인배상만으로 전보되지 않고 본인에게 남는 손해가 있다면, 자기신체사고를 통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 건 약관 역시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을 '실제손해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어떤 항목을 실제손해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3. 쟁점사항


이 사안에서는 대인배상이 종결되어 과실상계에 따른 공제액이 발생하는 자기신체사고의 특성상, 어떤 손해 항목까지 실제손해액으로 볼 것인지가 주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첫째, 한시장해를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어깨 관절의 운동 제한에 대하여 대인 의료심사에서 '한시장해' 소견이 제시되었는데, 기능 상실이 한시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 평가에서 제외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둘째, 향후치료비 등을 실제손해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보상 과정에서 정리된 향후치료비와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 보전 상당액을, 자기신체사고의 실제손해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4. 진심 손해사정의 조력


1) 실제손해액 명세의 재구성

진심 손해사정은 대인배상 산정내역과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위자료·휴업손해·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상실수익액 등 각 손해 항목을 재정리하고, 과실상계에 따른 공제액을 반영하여 자기신체사고 실제손해액 명세를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2) 한시장해의 후유장해 인정 논증

한시장해라 하더라도 그 기능 상실이 실재하는 이상 후유장해 평가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 없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유관 판결례를 근거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어깨 관절의 운동 제한에 따른 한시장해를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로 인정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3) 향후치료비의 손해 항목 산입

본 건 약관은 실제손해액을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정하면서 향후치료비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에 실제 시행이 예정된 성형 및 내고정물 제거 비용은 부상 실제손해액에,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 보전 성격으로 정리된 금액은 후유장해 실제손해액에 산입되어야 함을, 향후치료비를 치료관계비로 인정한 유관 판결례의 취지에 따라 논증하였습니다.

5. 결과


보험사 초기 판단

한시장해의 후유장해 인정 여부, 향후치료비의 손해 항목 산입이 쟁점이 된 상황

진심 손해사정 조력

실제손해액 명세를 재구성하고 한시장해의 후유장해 인정과 향후치료비 산입을 논증

최종 결과

전 항목 지급 완료 · 합계 자기신체사고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6. 이 사례의 시사점


1) 대인배상을 받으셨더라도 본인의 자기신체사고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차량의 대인배상이 종결되었더라도, 과실상계로 공제된 부분 등 본인에게 남는 손해가 있다면 자기신체사고를 통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인배상 처리만으로 보상이 끝났다고 단정하기보다, 본인 계약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한시장해'라는 이유만으로 후유장해가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 상실이 한시적이라는 평가만으로 후유장해 자체가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공제액이 발생하는 자기신체사고에서는, 한시장해라 하더라도 후유장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약관과 법리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향후치료비도 손해 항목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약관에 명시적 근거 없이 특정 손해 항목을 실제손해액에서 배제하는 해석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시행이 예정된 성형·내고정물 제거 비용 등은 치료관계비로서 실제손해액에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4)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대인배상 처리 내용, 과실비율에 따른 공제액, 후유장해의 정도, 손해 항목별 산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유사한 사안이라 하여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보상 처리 전에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7. 담당 손해사정사 코멘트


이륜차 사고로 흉부와 어깨 등 여러 부위에 큰 부상을 입고 오랜 치료를 이어가시게 되면, 피보험자분께서는 몸의 고통뿐 아니라 앞으로의 회복과 보상에 대한 걱정으로 큰 부담을 느끼시게 됩니다.

대인배상이 종결된 자기신체사고는 '실제손해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산정하는 구조라, 어떤 항목을 실제손해액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보상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한시장해의 후유장해 인정이나 향후치료비의 산입처럼 다툼이 잦은 항목일수록, 약관 문언과 법리에 근거하여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본 건에서도 실제손해액 명세를 재구성하고 한시장해와 향후치료비의 인정을 유관 판결례와 함께 정리함으로써, 피보험자분께서 입으신 손해가 자기신체사고 부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상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과실이 있는 사고라 하더라도, 이륜차보험 가입 시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에 함께 가입하고 계셨다면 그 담보까지 꼼꼼히 검토하셔야 빠짐없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피보험자분처럼 대인배상 처리만으로 마무리되기 쉬운 사안에서도, 본인 계약의 담보를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인배상만 받고 보상이 끝났다고 생각하셨거나, 자기신체사고 산정 내용이 정당한지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손이정 손해사정사

중요 안내사항

• 본 사례는 개별 사안의 참고용이며, 실제 결과는 사고 정황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 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 전문가

담당 손해사정사
손이정 신체손해사정사 제BD00001991호
전문 분야 교통사고 및 후유장해 전문 손해사정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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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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