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자녀가 친구를 다치게 했는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자녀가 친구를 다치게 했는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같은 책임보험 담보에서도 보험금 청구권자(피보험자, 피해자 등)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실 수 있으며, 보험사의 동의를 얻은 선임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업법 제185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험사의 동의 절차를 통해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업무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종합보험·자녀보험 등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자녀가 친구를 다치게 한 사고와 같은 가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본인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약관 및 관계 법규의 적정성을 통한 보상책임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 적용되는 약관 조항과 관계 법규를 검토하여 보상책임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둘째, 사고조사를 통한 양측 사정의 공정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양측의 주의의무 이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적정한 책임 범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손해액 각 항목(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유관 판결례와 보험사 인정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관련 사고나 일상생활 중 가해 사고가 발생하신 경우, 가입하고 계신 보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담보가 있다면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진심의 실제 사례

중요 사항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계약 내용, 사고 경위, 의료 소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보험금 청구서 대리 작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신가요?

전문 손해사정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진심 소개

관련 질문

서비스 안내

동호회 운동 중에 실수로 다른 회원을 다치게 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손해사정사 선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운동 동호회나 스포츠 활동 중에 다른 회원을 다치게 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가입하고 계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놀이 등 신체접촉을 수반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자는 다른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서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의 보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보험·운전자보험·자녀보험 등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가입하고 계신 경우라면, 본인이 가해자인 사안에서도 본 담보를 통한 보상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해서는, 보험업법 제185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피보험자, 피해자 등)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실 수 있으며, 보험사의 동의를 얻은 선임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자분께서는 본인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약관 및 관계 법규의 적정성을 통한 보상책임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 중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 검토와 본 건 약관 조항의 보상 범위 판단이 가능합니다. 둘째, 사고조사를 통한 양측 사정의 공정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측의 경력 차이, 사고 당시 위치 관계, 부상 부위와 보호장구 착용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책임 범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손해액 각 항목(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철치료비, 위자료 등)을 유관 판결례와 보험사 인정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동 동호회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가해 사고가 발생하신 경우, 가입하고 계신 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담보가 있다면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서비스 안내

주간보호센터에서 부모님이 넘어져 다쳤는데 시설 보험 청구에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이용할 수 있나요?

시설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해자 측도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뿐 아니라 피해자 등 보험금 청구권자에게도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동의한 선임이라면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선임 의사를 밝히는 시점에 따라 누가 손해사정 업무를 하게 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서비스 안내

체육관에서 다쳐 배상책임 보험금을 접수할 때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나요?

피해자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85조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는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피해자 등 보험금 청구권자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동의한 선임이라면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