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배상책임보험 문끼임 사고 — 손해사정사 선임권 진행 사례
이마트 컬쳐클럽 강의실 이중문 하단부에 만 1세 영아의 발이 끼어 근육봉합술·근육관혈술을 시행한 사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선임권을 행사하여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시설 구조상 결함과 안전조치 부재를 입증하여 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1. 사건개요
피해자분은 만 1세 여아로, 2025년 8월 30일 경남 양산시 소재 대형마트 2층 컬쳐클럽에서 영유아 프로그램 수업을 마치고 퇴실하던 중 강의실 이중문 하단부에 오른쪽 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당일 발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S913) 진단을 받았으며, 근육봉합술 및 근육관혈술을 시행받으셨습니다.
사고 발생 후 시설 측 보험사(00손해보험)가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 보호자분께서는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에 따라 사고 접수 후 일정 기간 내에 보험금 청구권자로서의 선임권을 행사하여 독립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셨습니다. 이 경우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시설 측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이에 진심 손해사정에 의뢰하셨고, 현장조사 및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진단사항
사고 및 진단 경과
- 진단명: 발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S913)
- 수술: 근육봉합술, 근육관혈술 (사고 당일 시행)
- 향후 치료: 흉터성 병변으로 흉터 레이저 제거술 10회 이상 필요 소견 (00피부과 진단서)
의학적 배경
발의 열린상처(Open wound, S913)는 피부와 연부조직이 외력에 의해 찢어지는 손상으로, 영유아의 경우 피부와 근육이 성인에 비해 취약하여 동일한 외력에도 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 있는 영유아의 신체 손상은 향후 반흔(흉터) 형성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며, 외관상 회복 이후에도 레이저 치료 등 장기간의 흉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유아의 발등 높이는 성인에 비해 매우 낮아 문 하단부의 작은 틈새에도 끼임 위험이 상존하며, 이는 영유아 전용 시설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3. 쟁점사항
보험사 측 입장: 수업 종료 후 다수의 영유아와 보호자가 동시에 퇴실하는 혼잡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쌍둥이 중 한 명을 즉시 제지하지 못한 점을 들어 보호감독자 과실을 높게 주장하고, 시설 구조상 하자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입장: 해당 강의실은 16~55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시설임에도 이중문 하단 잠금장치 부분에 방호 조치가 불완전하였고, 사고 이전에는 발끼임 주의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시설 측이 발끼임 주의 안내판을 부착한 사실은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며, 만 1세 영아 본인에게는 책임능력이 없어 피해자 과실 상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진심 손해사정의 조력
1) 현장 정밀 조사 실시 - 사고 발생 강의실을 직접 방문하여 이중문 하단 틈새 간격과 잠금장치 하단 방호 상태를 실측하고, 다른 강의실과의 구조 비교, 안전표시 부재 여부, 수업 종료 시 퇴실 동선 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시설 구조 결함 입증 - 해당 강의실이 영유아 전용 프로그램 시설임에도 문 하단 잠금장치 하단부에 방호 조치가 완전하지 않았고, 사고 이전까지 발끼임 주의 안내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건축 기준 및 다각적 접근을 통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과실비율 산정 - 만 1세 영아 본인에게는 책임능력이 없어 과실상계가 불가능하며, 쌍둥이를 동반한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함을 유관 판례를 근거로 주장하여 과실비율을 체계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 손해액 산정 및 의견서 제출 -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흉터 레이저 치료 기준 적용), 위자료를 산정하여 손해사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보험사 초기 판단
시설 구조 결함 및 과실비율 검토
진심 손해사정 대응
현장조사·손해사정 의견서 제출
최종 결과
전 항목 지급 완료 · 합계 3,981,200원
6. 이 사례의 시사점
1) 보험금 청구권자는 사고 후 일정 기간 내 선임권을 행사하면 비용 부담 없이 독립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는 시설 측 보험사와 별도로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선임 비용은 시설 측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선임권은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사고 발생 후 가급적 빨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독립 손해사정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영유아 전용 시설의 안전 기준은 일반 시설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문화센터, 키즈카페, 놀이시설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일반 시설과 달리 영유아의 신체적 특성과 행동 패턴을 고려한 더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이 요구됩니다. 시설 운영자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 여부와 금액은 사고 경위, 시설 구조, 과실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현장 증거 확보가 배상책임 입증의 핵심입니다
시설물 사고에서는 사고 직후 현장 사진, 시설물 상태, 안전표시 부재 등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배상책임 입증의 출발점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설 측에서 개선 조치를 취하여 사고 당시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7. 담당 손해사정사 코멘트
어린 영아가 일상적인 수업 공간에서 입은 상처라 더욱 마음이 쓰였던 사례입니다. 영유아 시설에서의 사고는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거나 회피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시설 운영자의 안전배려의무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현장 실측 조사를 통해 이중문 하단 구조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사전 안전조치 부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영유아가 다니는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셨다면 사고 직후 현장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시고, 시설 측과 별개로 선임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태 손해사정사
중요 안내사항
• 본 사례는 개별 사안의 참고용이며, 실제 결과는 사고 정황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 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 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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