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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티볼놀이(야구) 중 친구가 다친 사고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권 제도를 통한 해결 사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자녀가 또래 친구들과 티볼 놀이 중 배트를 휘두르다 인근 대기 중이던 친구의 안면부에 충격을 가해 부상을 입힌 사안입니다. 피보험자분께서는 가입하고 계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를 활용하여 본인 비용 부담 없이 진심을 선임하셨고, 사고조사 및 객관적 손해사정을 통해 위자료·향후치료비 등 손해액 항목이 적정하게 인정된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피보험자분의 자녀(만 11세)는 2026년 4월 11일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티볼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 타순에서 배트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인근에서 다음 타순을 기다리며 대기 중이던 다른 어린이의 좌측 눈썹 부위에 배트가 충돌하였고, 친구에게 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함께 있던 어린이의 신고로 119가 출동하였고, 피해 어린이는 응급실로 이송되어 좌측 눈썹 부위 열상에 대한 봉합술 처치를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자녀 관련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분께서 가입하고 계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 어린이 측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과 책임 범위 검토 등은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영역입니다.

이에 피보험자분께서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권 제도를 활용하여 진심을 손해사정사로 선임하셨습니다.

2. 진단사항


열상(Laceration, T14.1)과 안면부 반흔이란?

열상은 외부의 강한 충격이나 예리한 물체에 의해 피부와 그 하부 조직이 찢어진 형태의 상처를 말합니다.

본 건과 같이 야구 배트와 같은 둔기에 의한 안면부 충격으로 발생한 열상의 경우, 단순 봉합술만으로 피부 봉합은 가능합니다.

다만 안면 노출부위라는 특성상 봉합 후에도 일정 길이의 반흔(흉터)이 영구히 잔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성장 과정에서 흉터의 견인·비후 등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인 추적관찰 및 흉터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어린이의 경우 봉합술 시행 이후 좌측 눈썹 하방 안면부에 수술흔이 잔존하는 상태로, 향후 반흔제거술 등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이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보상금을 보장하는 책임보험 담보입니다.

대부분 종합보험 또는 자녀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책임변식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의 감독자 책임이 성립하므로, 본 담보로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험업법 제185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동의를 얻은 선임의 경우 그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자분께서는 본인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첫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였습니다.

가해 어린이의 책임능력 인정 여부, 그리고 친권자인 피보험자의 감독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함께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둘째, 양측 사정의 공정한 평가에 따른 책임 범위 산정이었습니다.

양측 어린이 모두 자율적으로 놀이에 참가한 상황에서, 사고 경위와 양측의 주의의무 이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셋째, 적정 손해액 산정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안면부 반흔 사안에서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액 항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유관 판결례와 본 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4. 진심 손해사정의 조력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권 제도의 활용

본 건은 피보험자분께서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활용하여 진심을 손해사정사로 선임하시고, 보험사의 동의를 득하여 절차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 피보험자분께서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으시며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진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2) 사고 경위 및 보상책임 성립에 관한 검토

사고 당사자 양측의 진술서, 의무기록, CCTV 자료, 사고 당시 놀이터 현장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약관 조항과 관계 법규에 따른 보상책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관한 객관적 판단을 손해사정서에 정리하였습니다.

3) 사고조사를 통한 양측 사정의 공정한 평가

동종 사고에 관한 유관 판결례를 참조하고, 사고 당시 현장 상황과 양측의 주의의무 이행 정도를 종합 검토하여 사고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양측 어린이 모두 자율적으로 놀이에 참가한 점, 별도 안전관리자나 보호자가 부재한 자율적 놀이 상황이었던 점 등 양측 사정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객관적인 책임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4) 손해액 항목별 객관적 산정

기왕치료비, 교통비, 향후치료비(안면부 반흔제거술 추정비용), 위자료 등 손해액 각 항목을 유관 판결례와 보험사 인정기준을 참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본 건과 안면부 반흔 부위·길이가 가장 유사한 유관 판결례를 우선 참고하되, 본 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적정 금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 결과


보험사 초기 판단

피보험자 가해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절차 진행 동의

진심 손해사정 대응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권 제도 활용 — 손해사정서 및 의견서 제출

최종 결과

전 항목 지급 완료 · 합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6. 이 사례의 시사점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자는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자녀보험 등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가입하신 경우라면 본 제도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나 본인의 일상생활 중 가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권자(피보험자)는 본인 비용 부담 없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85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에 따라 보험사의 동의를 얻은 손해사정사 선임의 경우, 그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손해액 산정이 복잡하거나 양측 사정의 객관적 평가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 자녀의 사고에서도 친권자(피보험자)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변식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의 감독자 책임이 직접 성립합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연령의 자녀가 가해자인 사안에서도, 친권자의 감독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친권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친구를 다치게 한 사고 등은 부모님이 가입하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객관적 손해액 산정에는 다양한 항목의 종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상책임 사고의 손해액은 단순 치료비만이 아니라 책임 범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여러 항목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안면부 반흔과 같은 사안에서는 유관 판결례, 보험사 인정기준, 본 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항목의 객관적 산정 없이는 손해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해사정사의 종합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 손해사정은 사고 경위, 책임 성립 여부, 양측 사정의 평가, 손해액 항목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유사한 사고를 겪으셨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신청 전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7. 담당 손해사정사 코멘트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사안은 피보험자분께서 가장 부담스러워하시는 사고 유형 중 하나입니다.

피해 어린이 측 부모님과의 관계, 적정 보상액에 관한 부담, 직접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 가입하고 계신다면,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권 제도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 동의를 얻은 손해사정사 선임의 경우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되며, 산정된 손해액은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 측에 지급되어 절차가 정리됩니다.

자녀 관련 사고나 일상생활 중 가해 사고가 발생하여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손이정 손해사정사

중요 안내사항

• 본 사례는 개별 사안의 참고용이며, 실제 결과는 사고 정황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 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 전문가

담당 손해사정사
손이정 책임 손해사정사 제BD00001991호
전문 분야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사 선임권 전문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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