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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가입한 어린이보험에서 자녀가 모야모야병 의증과 뇌혈관 협착을 진단받았는데, 보험사가 "모야모야병 진단 시에는 협착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는다"며 뇌졸중 진단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오래전 가입한 어린이보험에서 자녀가 모야모야병 의증과 뇌혈관 협착을 진단받았는데, 보험사가 "모야모야병 진단 시에는 협착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는다"며 뇌졸중 진단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사안에 따라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근거로 드는 "모야모야병 진단 시 뇌혈관 협착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질병분류 지침서에 등장하는 규정이지만, 이러한 지침은 시기별로 신설·개정되어 왔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동일한 규정이 존재하였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뇌졸중 진단비 분쟁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첫째, 가입 약관과 질병분류 지침의 시점별 적용 문제입니다. 약관이 어느 시점의 질병분류 체계를 준용하고 있는지, 진단확정 요건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가입 시점과 진단 시점의 분류 지침에 차이가 있는 경우 어느 시점의 기준이 보장 판단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약관해석의 원칙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모야모야병의 의학적 진단기준 개정 경과입니다. 진단기준 자체가 시기별로 개정되어 왔기 때문에, 동일한 영상 소견이 어느 시점의 기준에서는 ‘확정 진단’으로, 또 다른 시점의 기준에서는 ‘의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진단명이라도 보장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영상 소견과 진단기준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어린이보험·자녀보험에서 모야모야병·뇌혈관 협착 관련 뇌졸중 진단비 분쟁은 약관·질병분류 지침의 시점별 적용 문제와 의학적 진단기준 개정 경과라는 두 축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필요시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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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계약 내용, 사고 경위, 의료 소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보험금 청구서 대리 작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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