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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미성년 자녀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학생이라 소득이 없는데도 상실수익액(일실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질문

교통사고로 미성년 자녀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학생이라 소득이 없는데도 상실수익액(일실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미성년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으신 경우, 사고 당시 소득이 없는 학생 신분이시라도 상실수익액(일실이익) 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치료관계비도 약관 단서조항을 통해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상실수익액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만 19세에 도달하는 날부터 한시장해 또는 영구장해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용근로자(보통인부)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이 산정됩니다.

즉 사고 당시에는 학생으로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향후 성인으로서 노동능력을 행사할 시기에 잔존 장해로 인하여 소득 손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그 손실을 손해액으로 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료관계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약관에는 단서조항이 있어 과실상계 후 산정된 손해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합산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단서조항은 피해자의 실제 부담한 치료비와 간병비를 최소한 보장하기 위한 약관상 안전장치이므로, 피해자 측 과실비율이 일정 부분 인정되어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줄어드는 사안에서는 본 단서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도 함께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잔존 운동제한 및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한시장해 산정 기간이 적정한지, 산정 대상 기간(만 19세 도달일부터 한시장해 종료일까지)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검토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비급여 치료비(수술 치료재료대, 도수치료비 등)의 본 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처리가 진행 중이시라면, 상실수익액 산정의 적정성, 약관 단서조항의 적용 가능성, 비급여 치료비의 인정 범위 등을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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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계약 내용, 사고 경위, 의료 소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보험금 청구서 대리 작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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