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오토바이 충돌사고 — 우측 대퇴골 몸통 골절(S72.30)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보험금 보상 사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인 차량과 직진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미성년자 피해자가 우측 대퇴골 몸통 골절 등 중증 손상을 입은 사안입니다. 피해자분의 과실도 적지 않아 치료비와 적정 보상금 산정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사고 원인의 객관적 검토와 약관 단서조항의 적정 적용을 통해 치료비·상실수익액·위자료·간병비 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보험금이 보상된 손해사정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피해자분께서는 2025년 3월 미성년자 신분으로 신호 없는 교차로를 오토바이로 직진 통과하시던 중,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 진입한 가해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로 우측 대퇴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귓바퀴 열린상처, 머리 다발성 열린상처 등 중증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응급실에서 봉합술 등 응급 처치를 받으신 뒤, 대퇴골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으셨고, 약 1년 이후 내고정물 제거술까지 시행받으셨습니다.
다만 본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분의 과실도 적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적정 치료비와 보상금 산정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분의 법정대리인 부친께서는 적정한 보상 검토를 위하여 진심 손해사정에 위임하셨습니다.
2. 진단사항
대퇴골 몸통 골절이란?
대퇴골(Femur)은 인체에서 가장 길고 굵은 뼈로, 몸통(干部, shaft) 부위의 골절은 통상 고에너지 외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대퇴골 몸통 골절은 통증·변형·기능장해가 심하고, 골유합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회복 후에도 일정한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경우가 많은 중증 골절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대퇴골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으셨고, 약 1년 이후 내고정물 제거술까지 시행받으셨습니다.
대퇴골 골절 이후 잔존 운동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대퇴골 몸통 골절은 회복 후에도 인접 관절(고관절·슬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잔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분의 경우 회복 후 우측 고관절의 운동제한이 잔존하는 후유장해 상태로 진단되어, 5년 한시장해로 평가되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사고 당시에는 학생으로 소득이 없으시지만, 향후 성인으로서 노동능력을 행사할 시기에 잔존 장해로 인하여 소득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실수익액 산정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약관과 보험금 산정 구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위자료·상실수익액·치료관계비·간병비·향후치료비 등 손해 항목을 합산한 후 과실상계를 거쳐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약관에는 단서조항이 있어, 과실상계 후 산정된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합산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단서조항은 피해자의 실제 부담한 치료비와 간병비를 최소한 보장하기 위한 약관상 안전장치이므로, 사안에 따라 적정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첫째, 사고 원인 및 기본 과실비율 산정이었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직진 오토바이가 충돌한 본 사고에서, 진로 양보 의무가 좌회전 차량에 있는지, 그리고 기본 과실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측 과실 가산 사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분께 일정한 과실 사정이 있어, 보험사 측에서 통상의 가산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추가 과실을 가산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민사상 과실상계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 사정이 본 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셋째, 미성년자 피해자의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이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사고 당시 미성년 학생으로 소득이 없으셨기 때문에, 한시장해 종료 시점까지의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과 산정 대상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넷째, 과실상계 후 손해액과 약관 단서조항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과실상계 후 산정된 손해액이 약관상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약관 단서조항에 따라 치료관계비·간병비 합산액으로 보험금이 산정되어야 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4. 진심 손해사정의 조력
1) 사고 원인 분석 및 기본 과실비율 검토
본 사고의 사고 경위와 도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의 진로 양보 의무 위반이 사고의 근본 원인임을 손해사정서에 정리하였습니다.
동종 사고에 관한 유관 과실비율 기준을 참조하여, 직진 오토바이와 비보호 좌회전 차량 간의 기본 과실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피해자 측 과실 가산의 자동 적용 배제에 관한 검토
피해자분의 과실 사정이 본 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가해 차량의 비보호 좌회전 진입이 사고의 근본 원인인 상황에서, 피해자 측 사정만을 이유로 정률 가산이 기계적으로 자동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손해사정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통상의 자동 가산 적용 시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3) 미성년자 피해자의 상실수익액 객관적 산정
피해자분께서 사고 당시 미성년 학생이셨던 점을 고려하여, 만 19세 도달일부터 한시장해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잔존 운동제한과 노동능력상실률을 토대로, 약 51개월의 산정 대상 기간에 대한 상실수익액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약관 단서조항 적용을 통한 적정 보험금 산정
치료비·상실수익액·위자료·간병비·향후치료비 등 손해 항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과실상계를 적용한 결과, 약관상 손해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미달하는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약관 단서조항에 따라 보험금이 치료관계비·간병비 합산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손해사정서에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보험사 초기 판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보상 절차 진행
진심 손해사정 대응
손해사정서 및 의견서 제출 · 사고 원인·과실비율·손해액 객관적 산정
최종 결과
전 항목 지급 완료 · 합계 치료비·상실수익액·위자료·간병비 보상
6. 이 사례의 시사점
1) 피해자에게 과실 사정이 있다 하여 가산이 자동으로 정률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토바이·자동차 사고에서 피해자 측에 일정한 과실 사정이 있는 경우, 보험사 측에서 통상의 가산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추가 과실을 가산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과실상계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 사정이 본 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가 별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가해 차량의 명백한 법규 위반이 사고의 근본 원인인 사안에서는, 피해자 측 사정만을 이유로 정률 가산이 기계적으로 자동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약관 단서조항을 통해 치료관계비·간병비 합산액 기준의 보험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약관에는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간병비 합산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일정 부분 인정되어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줄어드는 사안에서는, 본 단서조항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피해자의 상실수익액도 별도 산정 대상입니다.
미성년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소득이 없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한시장해 또는 영구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만 19세 도달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산정은 사고 경위, 과실비율, 후유장해 평가, 약관 조항 적용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자 측 과실 사정 등 수정요소가 있는 사안은 추후 블랙박스 영상이나 경찰 조사 기록 등을 통해 가해 차량의 추가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금 신청 전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7. 담당 손해사정사 코멘트
미성년 자녀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으신 사안에서, 자녀에게 일부 과실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분들께서 적정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과실상계는 단순히 피해자 측 사정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피해자 측 사정이 사고나 손해 확대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본 건 역시 피해자분께 과실 사정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가해 차량의 비보호 좌회전 진입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 약관 단서조항의 적용을 통해 치료관계비·간병비 합산액 기준의 보험금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 정리하여 적정 보상을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태 손해사정사
중요 안내사항
• 본 사례는 개별 사안의 참고용이며, 실제 결과는 사고 정황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 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 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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