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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PT 수업 중 뜀틀에서 넘어진 흉추 압박골절, 배상책임보험 보상 사례

제주 소재 체육관에서 1대 1 헬스 PT 수업 중 뜀틀에서 넘어져 흉추 압박골절 후유장해가 남은 사안입니다.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인용되어 배상책임 보험금 3,7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헬스 PT 수업 중 넘어진 흉추 압박골절 보상 사례
배상책임
헬스 PT 수업 중 넘어진 흉추 압박골절 보상 사례
✓배상책임 3,700만 원

한눈에 보기


진단사항 흉추 제8·9번 추체 압박골절 — 압박변형과 심한 후만변형 잔존
적용 담보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핵심 쟁점 체육관 운영자와 트레이너의 배상책임 여부, 치료 종결 후 잔존하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진심 조력 문답과 사고 경위 자료로 수업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의무기록·후유장해진단서로 장해를 입증하여 신체상 손해액을 사정
보상 결과 손해사정서가 인용되어 신체상 손해 배상책임 보험금 3,700만 원 지급

1. 사건개요


피해자는 제주 소재 체육관에서 트레이너와 1대 1 헬스 PT 수업을 받던 50대 여성입니다. 수업의 하나로 뜀틀을 넘다 미끄러져 바닥에 등이 닿게 넘어졌고, 사고 직후 종합병원에서 받은 MRI 검사에서 흉추 제8번과 제9번의 급성 압박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입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이후 다섯 달가량 통원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치료를 마친 뒤에도 골절 부위에 압박변형과 심한 후만변형이 남아, 주치의는 영구장해로 진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배상책임 보험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공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체육관이 가입한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의 손해사정을 진심 손해사정에 위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흐름

2. 진단사항 및 배상책임보험


1) 흉추 압박골절이란?

흉추는 등 부위를 이루는 12개의 척추뼈입니다. 외부 충격으로 척추뼈의 몸통인 추체가 위아래로 눌려 찌그러지는 것을 압박골절이라고 하며, 눌린 정도와 신경 증상에 따라 보존적 치료나 수술을 정합니다.

보존적 치료로 뼈가 붙더라도 눌린 형태가 그대로 남으면 등이 굽는 후만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흉추 제8번과 제9번이 함께 압박골절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치료를 마친 뒤 압박변형과 심한 후만변형이 남았습니다.

2)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과 그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금은 체육관 측이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고,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체육시설 운영자와 지도자는 회원이 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없애는 등, 회원의 안전을 배려하고 보호·감독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인 PT에 대하여 법원은, 트레이너가 회원의 운동 수행 능력을 파악하여 적절한 범위의 동작을 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진단사항과 적용 담보

3. 쟁점사항


1) 체육관 운영자와 트레이너의 배상책임 여부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상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트레이너가 피해자의 신체 능력에 맞게 뜀틀의 높이와 동작을 정하였는지, 안전매트 같은 낙상 대비 조치와 사고 뒤 조치가 어떠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했습니다.

2) 치료 종결 후 잔존하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치료를 마친 뒤에도 흉추부에 압박변형과 심한 후만변형이 남았습니다.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남은 변형의 정도와 그 상태가 영구적인지를 객관적인 의학 자료로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3)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압박골절은 골다공증이나 퇴행성 변화 같은 기존 척추 상태가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왕증이 확인되면 그 관여도만큼 손해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골절이 사고로 생긴 급성 골절인지, 사고 전 척추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영상 판독 결과와 진료 기록으로 확인하여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함께 검토한 배상책임과 손해액

4. 진심 손해사정의 조력


1) 사고 경위와 수업 당시 상황 조사

피해자 문답과 사고 경위 자료를 통해 수업 당시 뜀틀의 높이가 이전 수업과 달랐는지, 안전매트 같은 낙상 대비 장치가 있었는지, 사고 뒤 조치가 어떠하였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있는 그대로 손해사정서에 기재하고, 트레이너의 주의의무에 관한 판례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2) 의무기록 검토와 기왕증 확인

응급실기록지와 MRI 판독지, 입원·통원 기록을 검토하여 흉추 제8·9번 골절이 이번 사고로 생긴 급성 압박골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고 전 척추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진료 기록으로 확인하여, 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할 사정이 없다는 의견을 손해사정서에 담았습니다.

3) 후유장해 입증

치료가 끝난 시점에 발급된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흉추부에 남은 심한 후만변형과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영구장해 여부를 영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장해 평가는 피해자를 직접 진찰한 정형외과 전문의가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하였고, 진심 손해사정은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4) 손해 항목별 산정과 손해사정서 제출

위자료는 법원의 산정 기준을 참고하고,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을 기초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왕치료비는 본인부담금으로, 간병비는 입원 기간 가족이 간병한 사정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통원 교통비를 더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실제 손해사정서 표지(가림)와 이 사건 검토 순서

5. 결과


보험사 초기 판단

체육관 운영자와 트레이너의 배상책임 여부와, 치료 종결 후 잔존하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가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진심 손해사정 조력

문답과 사고 경위 자료로 수업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의무기록과 후유장해진단서로 장해를 입증하여 위자료·일실수입·치료비를 산정한 손해사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배상책임 3,700만 원

✓ 손해사정서가 인용되어 신체상 손해 배상책임 보험금 3,7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 이 사례의 시사점


1) 개인 PT 사고는 회원의 몸 상태에 맞는 지도와 안전 조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운동 중 다쳤다는 사정만으로 체육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원의 나이와 운동 경험에 맞는 지도였는지, 안전 조치를 갖추었는지를 종합하여 살피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뜀틀의 높이와 안전매트 유무, 사고 뒤 조치를 문답으로 확인한 내용이 손해사정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2) 치료 뒤 남은 변형은 후유장해진단서로 입증하여야 일실수입에 반영됩니다

압박골절은 뼈가 붙은 뒤에도 눌린 형태가 남아 후만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은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 주치의의 후유장해진단서와 영상 자료로 장해의 정도와 영구 여부를 입증해 두어야 합니다.

3) 배상책임 사고의 보험금 청구권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피해자 등 보험금 청구권자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동의한 선임이라면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INSIGHT

개인 PT는 회원이 트레이너의 지시에 따라 운동하므로, 회원의 몸 상태에 맞는 지도와 안전 조치가 있었는지가 배상책임 검토의 기준이 됩니다.

7. 담당 손해사정사 코멘트


이 사건은 사고 전 척추 질환이 없던 피해자가 트레이너의 지시에 따라 뜀틀을 넘다 흉추 두 마디에 압박골절을 입은 사고였습니다. 운동 중 넘어진 사고는 본인의 부주의로만 여겨지기 쉬워, 수업 당시 뜀틀의 높이와 안전매트 유무, 사고 뒤 조치를 문답으로 확인하여 있는 그대로 기재하였습니다.

뼈가 붙은 뒤에도 남은 후만변형은 후유장해진단서와 영상 자료로 입증하여 일실수입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쟁점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청해 주십시오. 사안에 맞는 방향을 함께 찾겠습니다.

담당 전문가

담당 손해사정사
좌효주 책임 손해사정사 제BD00001999호
전문 분야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중요 안내사항

• 본 사례는 개별 사안의 참고용이며, 실제 결과는 사고 정황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 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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