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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화상, 손해사정사 선임으로 제대로 보상받으세요 — 서빙 중 뜨거운 국물 화상 시설물배상책임 사례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쟁반 없이 서빙하던 중 피해자분에게 국물이 쏟아져 어깨와 팔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은 사안입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를 통해 진심을 선임하셨고, 진심 손해사정은 서빙 과정에서의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배상책임과 화상 후 잔존하는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 등 손해 항목을 정리하여 시설물배상책임보험금이 보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음식점 서빙 중 뜨거운 국물 화상, 손해사정사 선임으로 시설물배상책임보험 보상
배상책임
음식점 서빙 중 뜨거운 국물 화상
지급 완료

1. 사건개요


피해자분께서는 2026년 6월,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함께 착석하여 식사를 기다리시던 중,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쟁반(트레이) 없이 직접 들고 와 좁은 동선으로 서빙하다가 피해자분의 좌측 어깨 쪽으로 뜨거운 국물이 쏟아지면서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무방비 상태로 착석하고 계신 상황에서 등 뒤로 서빙이 이루어져 위험을 인지하거나 회피할 여지가 없으셨고, 사고 직후 00병원에서 좌측 견갑부·상완의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위하여, 사고 접수 후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를 통해 진심을 손해사정사로 선임하셨습니다.

2. 진단사항


피해자분께서는 좌측 견갑부(어깨 부위)와 상완에 심재성(깊은) 2도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심재성 2도 화상은 피부의 진피층 깊은 부분까지 손상되는 화상으로, 표재성 화상에 비해 치유 기간이 길고 치유 후에도 반흔(흉터)이나 색소침착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분께서도 급성기 치료 종료 후 어깨와 팔에 다수의 반흔과 색소침착이 잔존하여 지속적인 흉터 관리와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장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음식점과 같이 뜨거운 음식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서빙 과정에서의 안전조치가 요구되며, 특히 고온의 음식을 운반하는 동선과 방법이 이용객에게 위험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가 이 보험을 통해 보상될 수 있습니다.

3.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첫째, 서빙 과정에 시설 측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음식을 운반한 방법과 동선이 이용객에게 위험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었는지, 안전한 대체 동선이 있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 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둘째,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을 어떻게 볼 것인지입니다.

배상책임 사안에서 과실비율은 피해자가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당시 좌석의 위치와 서빙이 이루어진 방향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셋째, 화상 후 잔존하는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 등 손해 항목의 산정입니다.

남은 반흔·색소침착에 대한 흉터 치료비와 함께, 기왕치료비·교통비·위자료·휴업손해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4. 진심 손해사정의 조력


1) 사고 경위의 객관적 확인 및 현장조사 - 현장을 방문하여 서빙 동선의 구조와 사고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한 대체 동선이 있었음에도 좁은 통로로 서빙이 이루어진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배상책임 성립 및 과실비율 검토 - 서빙 과정에서의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배상책임 성립을 정리하고, 피해자분께서 위험을 회피할 여지가 없었던 사고 경위를 유관 판결례와 함께 검토하여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3) 흉터 실측 및 손해 항목별 산정 - 잔존 흉터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실측하여 향후치료비를 산정하고, 기왕치료비·교통비·위자료·휴업손해 등 각 손해 항목을 의무기록과 진료비 내역에 기초하여 정리한 손해사정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보험사 초기 판단

보험사 측 손해사정만으로는 향후치료비 등 피해자 손해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진심 손해사정 조력

현장을 직접 조사해 안전한 대체 동선이 있었는데도 좁은 통로로 서빙된 점과, 피해자분이 등 뒤 서빙을 미리 알고 피할 수 없었던 점을 밝혀냈고, 잔존 흉터를 실측해 향후치료비까지 빠짐없이 산정했습니다

최종 결과

시설 측 배상책임 인정, 배상책임보험금 지급 (흉터 향후치료비 포함)

지급 완료

6. 이 사례의 시사점


1) 서빙 과정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뜨거운 음식을 서빙하는 과정은 시설의 업무 수행에 해당하므로, 서빙 중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이용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화구에 직접 접촉하는 사고뿐 아니라, 운반·서빙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 화상 후 잔존하는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도 손해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화상은 급성기 치료가 끝난 뒤에도 반흔이나 색소침착이 남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흉터 관리·레이저 치료 비용은 향후치료비로서 손해 항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흉터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산정 금액이 달라지므로, 객관적인 실측이 중요합니다.

3) 배상책임보험 사고에서 피해자는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사고 접수 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사고 경위와 손해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손해사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손해 항목의 산정과 과실비율 검토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사고 경위, 서빙 동선과 안전조치의 적정성, 피해자 과실비율, 화상의 깊이와 잔존 흉터의 정도, 향후치료비 산정 기준, 위자료와 휴업손해의 인정 범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유사한 사안이라 하여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보상 처리 전에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7. 담당 손해사정사 코멘트


음식점에서 갑작스럽게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쓰시는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지만, 화상의 정도에 따라 치료가 오래 걸리고 흉터가 남을 수 있어 피해자분께서 겪으시는 고통은 큽니다.

이러한 사고에서는 급성기 치료비뿐 아니라, 치유 후 남는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이 손해 항목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흉터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실측하여 산정하는 과정이 적정한 보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음식점이나 시설을 이용하시다 화상 사고를 겪으시고 보상 처리가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태 손해사정사

중요 안내사항

• 본 사례는 개별 사안의 참고용이며, 실제 결과는 사고 정황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 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 전문가

담당 손해사정사
김의태 대표 손해사정사 제BD00001984호
전문 분야 시설물 배상책임 전문 손해사정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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