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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하출혈(I62.0) 뇌출혈 + 뇌졸중 진단비, 보험사 거절 후 손해사정으로 지급받은 후기

경막하출혈 후기

처음부터 차분히 안내해주시고, 해보자는 말씀에 믿을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상담 계기


두통과 보행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아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뇌출혈·뇌졸중 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로부터 지급 거절을 통보받았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고민이 됐지만 아무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몇 군데 소개를 받아봤는데 선뜻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뭔가 끌리는 마음으로 진심 손해사정에 연락하게 됐습니다.

진행 과정


처음부터 차분하게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시고 "해보자"는 말씀에 저에게 아무런 부담도 걱정도 없이 오히려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진행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꾸준히 안내해주셔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결과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손해사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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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거절 사실을 알고 포기해야 하나 했는데 아무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뭔가 끌리는 맘으로 연결했는데 처음부터 차분히 서류 안내부터 해보자는 말씀이어서 진행하게 됐네요. 저에게는 아무런 부담도 걱정도 없이 오히려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중간중간 진행사항 안내까지,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성공적인 마무리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계기로 보험금 지급사유 거절되신 분들께 꼭 의뢰해보시길 알리려 합니다."

장OO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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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손해사정사 코멘트


경막하출혈은 발병 원인에 따라 외상성과 비외상성으로 구분되며, 이 구분이 보험금 지급 여부에 직결되는 영역입니다. 외상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뇌출혈의 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자발성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두고 논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시행한 후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수임 후 의무기록과 영상 소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외상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자발성 출혈과 관련된 복수의 위험인자가 존재하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비외상성 경막하출혈임을 논증한 결과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분께 감사드립니다.

— 손이정 손해사정사

담당 손해사정사

담당 손해사정사
손이정 제BD00001991호
전문 분야 질병보험금 전문 손해사정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중요 안내사항

• 본 후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편집하였습니다.

• 보험금 지급 결과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보험금 청구서 대리 작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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