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센터 강의실 문에 아이 발이 끼어 다쳤는데, 시설 측 배상책임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
문화센터 강의실 문에 아이 발이 끼어 다쳤는데, 시설 측 배상책임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문화센터, 키즈카페 등 영유아 전용 시설에서 발생한 문끼임 사고는 시설 구조상 결함이 인정되면 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 측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 전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문 하단 끼임 방지 장치가 불완전하거나, 사전 안전표시가 없었거나, 출입 통제가 미흡했던 경우 이를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는 사고 후 일정 기간 내 선임권을 행사하면 시설 측 보험사와 별도로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임 비용은 시설 측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 문 하단 구조, 안전표시 부재 여부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설 측에서 개선 조치를 취하여 사고 당시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 여부와 금액은 사고 경위와 시설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 손해사정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의 실제 사례
중요 사항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계약 내용, 사고 경위, 의료 소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보험금 청구서 대리 작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