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눈에 레이저광응고술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보험사가 1회 수술로만 인정해주겠다고 합니다. 좌·우안 각각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
양쪽 눈에 레이저광응고술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보험사가 1회 수술로만 인정해주겠다고 합니다. 좌·우안 각각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먼저 동일 부위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시행된 시술의 경우, 회수마다 모두 별개의 수술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광응고술은 한 번에 모든 레이저를 조사할 경우 환자에게 극심한 통증과 염증반응이 생길 수 있어, 통상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 형태입니다.
이러한 분할 시술은 원래부터 눈 전체에 대하여 시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시술을 편의상 나누어 시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다만 본 건과 같이 양안(좌·우안) 모두에 시술이 시행된 경우라면, 시술의 부위가 명확히 구분되는 점에서 좌·우안 각각의 시술을 별개로 평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 가입 보험약관에 좌·우 부위 시술을 1회로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약관 해석상 좌·우안 각각 1회씩 평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안 광응고술을 시행받으셨음에도 1회로만 인정 통보를 받으셨다면, 본인 약관 조항과 시술 기록을 종합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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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결과는 개별 계약 내용, 사고 경위, 의료 소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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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보험기간이 끝난 직후에 사망했습니다.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암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 암 진단을 받고 그 암을 직접 원인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약관의 문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암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보험기간 중 확진된 암을 직접 원인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암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이더라도 지급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암과 무관한 다른 질환이 주된 사망 원인인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종료 직후 사망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의무기록과 사망진단서를 확보하신 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