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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체육시설 수업 중 손가락 골절,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를 통해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 사례

어린이 체육시설에서 수업을 받던 아동이 손가락 골절을 입은 사안입니다. 시설 측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보험 접수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분의 법정대리인께서는 사고 조사와 손해액 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를 통해 진심을 선임하셨고, 진심 손해사정은 운영자 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손해 항목을 정리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금이 보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어린이 체육시설 수업 중 손가락 골절, 손해사정사 선임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
배상책임
어린이 체육시설 수업 중 손가락 골절
영업배상책임보험금 보상

1. 사건개요


피해자분께서는 2026년 5월 한 어린이 체육시설에서 수업 중 운동 동작을 하시던 과정에서 손가락이 꺾이며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사고 이후 시설 측의 응급조치나 보호자에 대한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손을 사용하는 활동이 이어지면서 손상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시설 측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피해자분의 법정대리인(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치료를 이어가시는 한편, 사고 조사와 손해액 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를 통해 진심을 손해사정사로 선임하셨습니다.

2. 진단사항


사고 및 진단 경과

  • 진단명: 손가락 골절 (S62)
  • 사고 기전: 어린이 체육시설 수업 중 운동 동작 과정에서 손가락이 꺾임
  • 치료: 골절에 대한 고정 치료 및 경과 관찰

의학적 배경

손가락 골절은 어긋남이나 관절면 침범 정도에 따라 회복 경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성장기 아동은 성장판이 인접한 부위를 다칠 경우 이후 손가락의 성장과 기능에 영향이 남을 수 있어, 초기의 정확한 진단과 경과 관찰이 중요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하자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이용객 등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보상금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입니다.

피해를 입은 분은 보험업법 제185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로서 스스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보험사의 동의를 얻은 선임의 경우 그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분께서도 본인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첫째, 운영자 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수업 환경이 해당 활동에 적정하게 갖추어지고 안내되었는지, 그리고 사고 직후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즉시 확인이나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손해배상책임 성립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둘째, 사고 경위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책임 범위 산정

체육 활동에 내재된 위험과 사고 경위, 이용자가 혼자서 위험을 회피하기 어려운 어린이라는 특성을 종합하여 책임 범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셋째, 적정 손해액 산정

성장기 아동의 골절 사안에서 향후 경과에 따른 치료의 필요성 등 손해 항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4. 진심 손해사정의 조력


1) 현장 조사 및 실측

사고가 발생한 수업 공간과 활동 환경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실측하고, 사고 경위와 수업 진행 상황, 사고 직후의 조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활동 위험성 평가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검토

아동의 연령과 신체 조건에 비추어 해당 운동 동작과 활동 환경에 내재된 위험성을 평가하고, 지도·보호 인력의 배치와 통제 가능성, 사고 직후의 응급조치 및 보호자 연락 여부 등을 종합하여 운영자 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과실비율 및 손해 항목 산정

유관 판결례 검토를 통해 적정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치료비 등 손해 항목별 인정 기준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보험사 초기 판단

운영자 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피해자 과실이 검토된 상황

진심 손해사정 조력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를 통해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손해 항목을 객관적으로 정리

최종 결과

영업배상책임보험금 보상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를 통한 객관적 손해사정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금이 보상됨

6. 이 사례의 시사점


1) 배상책임보험 사고에서 피해자는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사고 접수 후 스스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과 책임 범위 검토는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영역이므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고 직후의 조치와 경위를 신속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즉시 확인이나 조치 없이 상황이 이어졌는지는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검토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사고 직후의 경위와 시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두면 책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사고 경위,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정도, 이용자의 연령과 활동의 위험도, 피해자 과실비율, 손해 항목별 산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유사한 사안이라 하여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보상 처리 전에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7. 담당 손해사정사 코멘트


아이가 시설을 이용하다 다치는 사고를 겪으시면, 보호자께서는 아이의 회복에 대한 걱정에 더해 보상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까지 함께 느끼시게 됩니다.

배상책임 사고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과실비율, 손해 항목의 산정이 함께 맞물려 결과가 정해집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를 활용하시면, 사고 경위와 손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대응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본 건에서도 사고 경위와 운영자 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산정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손해가 영업배상책임보험금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시설을 이용하시다 사고를 겪으시고 보상 처리가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태 손해사정사

중요 안내사항

• 본 사례는 개별 사안의 참고용이며, 실제 결과는 사고 정황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 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 전문가

담당 손해사정사
김의태 신체손해사정사 제BD00001984호
전문 분야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사 선임권 전문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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