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입구에서 미끄러져 낙상·손가락 골절,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를 통해 시설물배상책임보험 보상 사례
비 오는 날 매장 입구 바닥의 물기에 미끄러져 낙상한 고객이 손가락 골절을 입은 사안입니다. 시설 측에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보험 접수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분께서는 바닥 관리 상태에 대한 조사와 손해액 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를 통해 진심을 선임하셨고, 진심 손해사정은 강수 상황과 바닥 관리 상태, 손해 항목을 정리하여 시설물배상책임보험금이 보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사건개요
피해자분께서는 2025년 9월 비가 내리던 날, 한 매장에 들어서시던 중 입구 바닥의 물기에 미끄러지면서 낙상하여 손가락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당시 매장 입구 바닥에는 빗물이 들어와 젖어 있는 상태였으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나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시설 측에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골절 치료를 받으시는 한편, 바닥 관리 상태에 대한 조사와 손해액 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를 통해 진심을 손해사정사로 선임하셨습니다.
2. 진단사항
사고 및 진단 경과
- 진단명: 손가락 골절 (S62)
- 사고 기전: 매장 입구 바닥의 물기에 미끄러지면서 낙상
- 치료: 골절에 대한 치료 및 경과 관찰
의학적 배경
낙상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넘어질 때의 자세와 충격 부위에 따라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 골절은 어긋남이나 관절면 침범 여부에 따라 이후 운동 제한이 남기도 하여, 초기의 정확한 진단과 함께 상당 기간의 치료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과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장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이용객 등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보상금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입니다.
특히 고객이 필수적으로 통행하는 입구나 통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요구되며, 피해를 입은 분은 보험업법 제185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로서 스스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동의를 얻은 선임의 경우 그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3.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첫째, 통행 장소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바닥 관리의 적정성
고객이 필수적으로 통행하는 입구의 바닥 상태와,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비한 미끄럼 방지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둘째, 사고 경위를 고려한 책임 범위 산정
사고 당시의 바닥 상태와 미끄러짐의 경위를 종합하여 피해자 측 과실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셋째, 적정 손해액 산정
낙상에 따른 치료비 등 손해 항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4. 진심 손해사정의 조력
1) 사고 경위의 객관적 확인
사고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전 바닥의 상태와 미끄러짐의 경위, 낙상 이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강수 기록과 바닥 관리 시점의 대조
사고 시점의 강수 기록과 매장의 바닥 관리 시점을 대조하여, 관리 이후 사고까지의 시간 경과 동안 강수가 시작되어 빗물이 유입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3) 안전관리 의무 위반 및 손해 항목 검토
입구가 고객이 필수적으로 통행하는 장소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전제로 시설 측의 관리 의무 위반을 정리하고, 유관 판결례 검토를 통해 적정 과실비율을 산정하였으며, 치료비 등 손해 항목별 인정 기준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보험사 초기 판단
바닥 관리의 적정성과 피해자 과실이 검토된 상황
진심 손해사정 조력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를 통해 강수 상황·바닥 관리와 손해 항목을 객관적으로 정리
최종 결과
시설물배상책임보험금 보상
6. 이 사례의 시사점
1) 시설 사고에서 피해자는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사고 접수 후 스스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과 책임 범위 검토는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영역이므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강수 상황과 바닥 관리 시점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 관리의 적정성은 '언제 관리가 이루어졌는지'와 '그 사이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당시의 바닥 상태와 상황을 신속히 기록해 두면 책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시설의 안전성과 관리 상태, 사고 경위, 피해자 과실비율, 손해 항목별 산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유사한 사안이라 하여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보상 처리 전에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7. 담당 손해사정사 코멘트
매장을 이용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지만, 골절과 같은 부상으로 이어지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낙상 사고는 사고 경위와 바닥의 상태, 시설의 관리 상황을 함께 살펴야 책임과 손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에는 객관적인 자료의 정리가 필요하며,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를 활용하시면 전문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본 건에서도 강수 기록과 바닥 관리 시점을 대조해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밝히고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산정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손해가 시설물배상책임보험금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매장이나 시설을 이용하시다 낙상 사고를 겪으시고 보상 처리가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태 손해사정사
중요 안내사항
• 본 사례는 개별 사안의 참고용이며, 실제 결과는 사고 정황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 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 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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