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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사로 낙상 삼복사 골절(S82) — 캐디 과실·시설 하자 인정 배상책임 2,200만원 보상 사례

골프장 티샷 구역 급경사로에서 캐디의 잘못된 안내로 낙상하여 발목 삼복사 골절 및 족관절 영구장해를 입은 피해자가, 골프장의 시설 하자·사용자책임·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입증하여 약 2,200만원을 보상받은 사례

1. 사건개요


피보험자분께서는 60대 여성으로, 평소 이용하시던 00컨트리클럽의 주중 회원이셨습니다. 2025년 3월 14일 낮 12시 50분경 동코스 5번홀에서 티샷을 마친 후 경기보조원(캐디)의 안내에 따라 카트 대기 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캐디는 평탄한 정규 주차구역이 바로 인근에 있음에도 45도 이상의 급경사 하단부에 카트를 주차하였고, 피보험자분께서는 그 지시에 따라 급경사면을 게걸음으로 조심스럽게 내려오다 불규칙하게 파인 지면에 발이 빠지면서 넘어져 좌측 발목 삼복사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동반자 3명이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으며, 피보험자분께서는 119를 통해 00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으셨습니다.

2. 진단사항


삼복사(삼과) 골절(trimalleolar fracture)이란 발목 관절을 구성하는 세 뼈 돌출부인 내과(medial malleolus), 외과(lateral malleolus), 후과(posterior malleolus)가 동시에 골절되는 중증 발목 손상입니다. 발목 관절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세 구조가 모두 손상되기 때문에 단순 골절에 비해 수술적 치료가 필수적이며, 치료 후에도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술 부위 반흔과 함께 족관절 부전강직이 고령 환자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분께서는 사고 당일 00병원으로 이송되어 좌측 발목 삼복사 골절(S82.8, 폐쇄성)로 진단받으셨으며, 응급 수술 후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2025년 6월 내고정물 제거 수술을 추가로 시행하셨으며, 치료 종결 후 주치의 후유장해진단서상 우측 족관절 부전강직 맥브라이드 II-B-14%의 영구장해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수술 후 발목 환부에는 반흔 약 11cm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3. 쟁점사항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골프장 측의 시설 하자 및 캐디 과실 여부, 그리고 피해자 과실 비율 산정이었습니다.

보험사 측 입장: 피보험자분께서 골프장 주중 회원으로 지형에 익숙하였고, 성인으로서 위험을 인지하고 다른 경로를 요청하거나 더욱 주의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 과실을 높게 부각하여 손해액을 최소화하려 하였습니다.

4. 진심 손해사정의 조력


1) 사고 현장 조사 및 시설 위험성 입증 - 사고 발생 경사로를 직접 현장 조사하여 급경사·불규칙 지면·3월 동결·해빙 반복으로 인한 객관적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시설 전무 및 경고 표지판 미설치 사실을 문서화하였습니다. 인근 10~15m 거리에 평탄한 정규 카트 주차구역이 존재함을 확인하여 사고가 충분히 회피 가능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캐디 과실 및 사용자책임 근거 확인 - 동반자 진술과 캐디 문답서를 통해 해당 캐디만 유독 위험한 경사 하단에 주차하였고 사전 경고 없이 피해자를 유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다른 조의 경기보조원들은 모두 안전한 정규 경로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대조하여 캐디의 과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30인 회원 청원서를 통한 위험성 사전 인지 입증 - 사고 이후 30명 이상의 회원들이 골프장 측에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골프장이 해당 구역의 위험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 손해항목 전면 산정 - 기왕치료비, 교통비, 일실수입(가사종사자 기준, 잔여 가동기간 11개월·호프만식), 간병비(입원 16일), 향후치료비(반흔제거술), 위자료를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유관 판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과실 비율을 산정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결과


보험사 초기 판단

피해자 과실 부각 — 손해액 축소 제시

진심 손해사정 대응

손해사정서 작성 · 의견 진술

최종 결과

전 항목 지급 완료 · 합계 약 2,200만원

치료비 지급
향후치료비 지급
위자료 지급
간병비 지급
일실이익 지급
손해액 합계 약 2,200만원

6. 이 사례의 시사점


1) 골프장 낙상사고는 시설 상태와 안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프장 사고는 단순한 개인 부주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시설의 안전성 결여(공작물 책임), 이용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채무불이행책임), 피용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과실(사용자책임) 등 복수의 법적 근거가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상태, 이동 경위, 대안 경로 존재 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보상 검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회원이거나 지형에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높게 볼 수 없습니다.

보험사는 골프장 회원이라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충분히 주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보조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한 상황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다른 경로를 선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장소의 구체적인 상황, 캐디 안내 여부, 시설 상태, 피해자의 사전 경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유사한 골프장 낙상사고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초기부터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7. 담당 손해사정사 코멘트


골프장 측은 피해자가 회원으로 지형에 익숙하다는 점을 들어 과실을 높이려 했지만, 사고 당일 이동 경위와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분이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확인되었습니다. 30명이 넘는 회원들이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해당 구역의 위험성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골프를 즐기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셨는데,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해 드릴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 김의태 손해사정사

중요 안내사항

• 본 사례는 개별 사안의 참고용이며, 실제 결과는 사고 정황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 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 전문가

담당 손해사정사
김의태 대표 손해사정사 제BD00001984호
전문 분야 시설물 배상책임 전문 손해사정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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