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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청약 당시 모집인이 대신 서명하게 했는데, 보험사가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암보험 청약 당시 모집인이 대신 서명하게 했는데, 보험사가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피보험자 본인 자필서명이 필요한 계약인데 모집인이 대신 서명하게 한 경우, 또는 과거 병력 등을 빠뜨려 알릴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인이 서명을 대신하라고 한 경우, 또는 고지하지 않은 내용이 보험금 거절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유사 사례에서 보험금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쟁점은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중요 사항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계약 내용, 사고 경위, 의료 소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보험금 청구서 대리 작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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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약관·알릴의무고지의무

농업인안전보험에서 농작물 건조창고 낙상사고도 농작업 중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농작업 중 재해'는 밭에서 농작물을 직접 수확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약관과 관련 법령은 농산물 건조·보관·포장 작업, 그리고 농작물 보관창고 등 농업 관련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내세우는 논리는 "직접적인 농작업 행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고 안에서 창문을 닫다가 낙상한 경우, 보험사는 창문을 닫는 행위 자체가 농작업이 아닌 일상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지급 여부 검토를 지연하거나 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장소가 창고라도, 농작물을 직접 다루는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구조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사고 당시 약관상 '농작업'(건조·보관·포장 등)이 실제로 진행 중이었는지, ② 사고를 유발한 행위가 해당 농작업과 인과관계 있는 '부수 행위'인지, ③ 사고 장소가 약관상 '농작물 보관창고, 재배시설' 등 농업 관련 시설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건조 중 비가 들이쳐 창문을 닫은 경우라면, 건조 작업의 목적을 지키기 위한 필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농업경영체등록증으로 실제 농업인임을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서·구급일지·당일 기상 기록 등으로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창고가 실제로 농작물 보관·건조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진과 증언도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 사고에서도 피보험자분께서는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 여부를 검토 중이거나 보류 상태라면,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약관 해석과 입증 자료 정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농작업 중 재해 해당 여부는 사고 경위, 행위의 목적, 장소의 용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거절 통보를 받으셨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하신 후 전문가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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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알릴의무고지의무

상해보험에서 기왕증이 있으면 후유장해 보험금을 깎인다고 하는데, 꼭 감액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보험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에 기왕증 또는 다른 신체상해의 영향으로 인한 감액 조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는 경우, 관련 법리에 따라 보험사는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사용하는 논리는 고령 피보험자의 척추 퇴행성 병변이나 기저 질환이 장해 결과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사고 이전부터 있던 병변이 관여했으니 외상 관여도를 낮추겠다"며 보험금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 피보험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가 이를 일괄적으로 감액 근거로 활용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상해보험에서 기왕증을 이유로 한 감액은 해당 약관에 명시적인 감액 조항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약관에 감액 근거가 없는데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기왕증 관여도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감액 통보를 받으셨다면, 먼저 실제 가입 약관 원문에 해당 조항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동일한 보험회사라도 상품과 가입 시점에 따라 약관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왕증 감액 조항이 있는 상품과 없는 상품이 혼재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말만 믿고 감액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가입 당시 약관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피보험자분께서는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기왕증 감액을 통보한 경우,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약관 내 감액 조항의 존재 여부, 관련 법리와 감독행정 해석례를 함께 검토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왕증 감액 주장에 대한 대응 가능성은 약관 내용, 진단 경위,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집니다. 감액 통보를 받으셨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하신 후 전문가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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