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의 손AI 생성 이미지
이슈 브리프 · 2026년 10월 10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 2년, 이용 방법과 연계 현황

병원·약국이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로 바로 보내는 실손24가 시행 2년을 맞았지만, 연계를 마친 요양기관은 절반에 못 미칩니다. 이용 방법과 한계, 정부 대책을 브리핑합니다.

손해사정법인 진심 · 2026.10.10 기준 · 보험업법과 금융위원회 발표(2026.9.30) 기준

실손24는 실손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청하면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처방전 같은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보내 주는 청구 전산화 서비스입니다.

2023년 10월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부터, 2025년 10월 25일 의원과 약국까지 대상이 넓어졌고,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으로 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28일 기준 전체 요양기관 105,643곳 가운데 50,340곳이 연계를 마쳐 연계율은 47.7%입니다.

병원·보건소는 60.0%, 의원·약국은 46.7%이고, 실손24 가입자는 약 521만명, 누적 청구는 약 461만건입니다.

실손24 요양기관 연계율 추이
막대는 전체 요양기관 대비 연계 완료 비율(%)
10.4%
22.0%
28.4%
29.0%
47.7%
2025.10.212025.11.252026.4.12026.5.62026.9.28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10.23·11.27, 2026.4.15·5.11·9.30) · 그래프: 손해사정법인 진심

금융위원회는 연말까지 연계율을 80~9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 브리프는 보험업법과 금융위원회 발표, 실손24 안내를 기준으로 실손24 이용 방법과 한계, 연계가 더딘 이유와 정부 대책을 정리합니다.

1.실손24로 청구하는 방법

실손보험 계약이 있으면 실손24 앱이나 누리집(silson24.or.kr)에서 청구할 수 있고, 회원가입이 원칙이지만 휴대전화 등 본인 인증으로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28일부터는 실손24 앱을 설치하거나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네이버·토스에서 가입 보험회사 조회부터 청구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실손24 화면으로 넘어가 청구하던 것을 네이버 지도·네이버페이·토스 앱 안에서 끝낼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손24 청구 순서
금융위원회 안내(2025.10.23)와 실손24 자주하는 질문 기준
1단계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실손24 앱·누리집, 또는 네이버·토스 앱
2단계
보험계약 조회·선택청구할 실손보험 계약을 고름
3단계
병원·약국 선택참여 요양기관만 조회됨
4단계
진료일자·내역 선택2024.10.25 이후, 조회일 기준 3년 이내 진료
5단계
청구서 작성진단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직접 첨부
6단계
확인·전송요양기관이 서류를 보험회사로 전자 전송 · 심사·지급은 보험회사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10.23), 실손24 자주하는 질문 · 연표: 손해사정법인 진심

참여 의료기관과 약국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외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을 보험회사로 보내 줍니다.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처럼 그 밖의 서류는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는 부모가 「나의 자녀청구」로 청구할 수 있고, 가족관계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전산 확인합니다.

부모 등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제3자 청구」는 서류 작성만 대신하는 것이어서, 위임한 본인이 알림톡으로 약관 동의와 내역 확인을 해야 청구가 끝납니다.

의원 수납 창구에서 진료비를 결제하는 모습
AI로 생성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2.실손24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실손24로는 참여 요양기관에서 2024년 10월 25일 이후 받은 진료 가운데 조회일 기준 3년 이내의 진료내역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의 진료나 참여하지 않은 병원의 진료는 실손24로 청구할 수 없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병원은 참여하지 않고 약국만 참여한 경우에는 약국 진료분만 실손24로 청구할 수 있고, 병원 서류는 사진이나 스캔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처방 없이 산 일반의약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병원·약국은 업무가 끝나면 진료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고, 진료 직후에는 전산 반영이 늦어 다음 날 조회되기도 합니다.

실손24는 서류를 보험회사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심사와 지급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 시기는 가입한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하며, 보험회사가 보완 서류를 요청하면 실손24 청구이력의 「서류보완청구」로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녀온 병원이 참여기관인지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에서 「실손24」로 검색하거나 실손24 안의 참여병원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고, 참여하지 않은 기관이라면 「참여 요청하기」 기능으로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연계가 더딘 이유와 정부 대책

보험업법은 가입자 등의 전송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은 전산장애나 시스템 연계를 진행 중인 경우,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쓰지 않는 의료기관과 심사청구소프트웨어를 쓰지 않는 약국 등을 정당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의 과태료 조항에는 요양기관이 전송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4월 미참여 의원이 많이 쓰는 대형 전자의무기록(EMR) 업체가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며 참여하지 않는 점 등을 연계 부진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9월 30일에는 미연계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 설득하고, EMR 업체와 연계 절차를 줄이는 협의를 이어 가며, 실손24 앱에 참여병원 소개 기능을 넣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와는 의료기관의 인증서 발급 절차 간소화를 협의하고,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에 청구 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자발적 협조로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당한 사유 없는 미연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액과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네이버 지도·네이버페이·토스 앱 안에서 청구를 끝낼 수 있도록 개선하고,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사람은 다녀온 병원·약국과 진료일, 보험회사, 계좌번호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4.청구 전·후 확인 사항

실손24 안내와 금융위원회 발표를 기준으로 청구 전과 청구 뒤에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청구 전
참여기관 여부다녀온 병원·약국이 실손24 참여기관인지(지도 앱에서 「실손24」 검색)
진료 시점2024년 10월 25일 이후 진료이고, 조회일 기준 3년 이내인지
추가 서류진단서·수술확인서·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한 청구라면 병원에서 따로 발급받았는지
대리 청구제3자 청구라면 위임한 본인의 알림톡 동의·확인이 끝났는지
청구 뒤
보완 요청보험회사의 보완 서류 요청이 있으면 「서류보완청구」로 추가 제출
지급 판단지급 여부·금액·시기는 가입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함
미참여 병원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고, 실손24 「참여 요청하기」로 연계 요청
문의실손24 콜센터 1811-3000(보험개발원)

5.관련 법령·제도 정리

청구 전산화
실손보험 가입자 등은 요양기관에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로 전자적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근거 · 보험업법 제102조의6
전송 서류
금융위원회 고시는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 처방전을 전송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손24는 약국의 약제비 영수증을 포함해 안내합니다.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4-44조, 실손24 자주하는 질문
정당한 사유
전산장애, 전자적 침해행위, 시스템 연계를 진행 중인 경우 등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쓰지 않는 의료기관·심사청구소프트웨어를 쓰지 않는 약국 등이 해당합니다.근거 ·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45조
전산시스템·운영
보험회사가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며, 업무는 전송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전송대행기관을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실손24를 운영합니다.근거 · 보험업법 제102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10.23)
정보 보호
전산시스템 업무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외의 용도로 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거 · 보험업법 제102조의7 제5항·제202조
시행 시기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등, 2025년 10월 25일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부터 시행되었습니다.근거 · 보험업법 부칙(2023.10.24),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24.10.22)
과태료
현행 보험업법의 과태료 조항에는 전송 요청에 따르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면 법 개정을 추진·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근거 · 보험업법 제209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9.30)

실손24로는 참여 요양기관의 2024년 10월 25일 이후 진료분을 영수증·세부내역서·처방전 같은 종이 서류 없이 앱이나 네이버·토스에서 청구할 수 있지만, 연계를 마친 요양기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47.7%입니다.

참여하지 않은 기관의 진료나 진단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 청구는 여전히 직접 챙겨야 하며,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합니다.

참고 자료

  1. 법령 · 보험업법 제102조의6·제102조의7·제209조·부칙(2023.10.24),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부칙(2024.10.22), 보험업감독규정 제4-44조·제4-4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10.9 현행 조문 확인
  2. 정부 발표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의료계·플랫폼 협력으로 “실손24” 연계율 제고 나선다.」(2026.9.30) 보기 · 같은 기관 보도자료(2026.5.11 보기, 2026.4.15 보기, 2025.11.27 보기, 2025.10.23 보기)
  3. 이용 안내 · 실손24 누리집 자주하는 질문(보험개발원 운영, 2026.10.9 열람) — silson24.or.kr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기준 법령과 금융위원회 발표, 실손24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험회사의 심사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그래프와 연표는 위 자료로 손해사정법인 진심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사실관계에 잘못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확인한 뒤 고친 날짜와 내용을 이 자리에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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