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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 절차와 피해 신고센터
2026년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부터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바뀐 절차와 기한, 손해보험협회 피해 신고센터를 브리핑합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 지급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상환자가 사고일부터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경상환자는 시행령이 정한 상해급별 가운데 12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환자를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8주 기준의 근거로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하로 치료를 마쳤고 국민 의견 조사에서 8주 이하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96%였다는 점 등을 들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가 넘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해급별 1급부터 11급까지의 중상환자는 이번 장기치료 검토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새 절차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브리프는 시행령과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경상환자의 치료비 지급 절차와 기한, 검토 대상과 예외, 이의제기 절차, 신고센터를 정리합니다.
1.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절차와 기한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지급 의사)를 알리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지급보증」이라고 부르며, 시행령은 경상환자의 지급 의사에 유효기간을 두고 사고일부터 4주가 지난 날까지를 최초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주: 진단서 제출
보험회사는 사고일부터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사고일부터 4주가 지난 날에 지급 의사가 끝난다는 사실을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각각 알립니다.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냈다면 그 치료기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7주: 장기치료 자료 제출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8주를 넘는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내야 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지체 없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필수 서류로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

검토 결과 통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보험회사와 환자에게 각각 알리고, 보험회사는 그 결과를 반영한 유효기간을 지체 없이 의료기관에 통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검토를 진흥원의 전문 의료인이 맡고, 검토 서류 발급비와 검토 기간의 치료비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부담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검토 대상과 예외
시행령은 장기치료 검토 절차를 상해급별 12급부터 14급까지의 경상환자에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검토 대상을 염좌와 타박상 환자로 안내하고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이 대상과 예외는 시행령 조문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른 것입니다.
시행령은 이 절차를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전에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검토에서 장기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를 계속할 수 있고, 인정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3.이의제기 절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환자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심의를 신청할 때는 환자가 보험회사에 냈던 자료와 진흥원의 검토 결과를 함께 내야 하며, 분과위원회는 환자나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진흥원에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
4.손해보험협회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
손해보험협회는 10월 12일부터 전화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신고 대상과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고할 수 있는 경우(보도 기준) |
|---|---|
| 서류 제출 안내 | 지급보증 연장에 필요한 4주차·7주차 서류 제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
| 발급비용 | 검토 서류 발급비용을 환자에게 넘긴 경우 |
| 합의·이의제기 |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종용하거나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 |
| 지급보증·상해급 |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보증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보험회사가 상해급을 자의적으로 정한 경우 |
신고가 들어오면 협회는 신고인과 보험회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개선조치를 한 뒤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치료 중·결과 통지 뒤 확인 사항
시행령이 정한 기한과 정부·
6.관련 법령·제도 정리
2026년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의 경상환자 치료비는 사고일부터 4주·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보험회사가 요청한 자료는 7주 안에 내야 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기간은 검토 결과와 보험회사의 지급 의사 통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참고 자료
-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부칙(2026.8.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1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10.9 현행 조문 확인
- 정부 발표 ·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9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제도」(2026.8.7)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2026.3.27) 보기 ·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발표(2025.2.26) 보기
- 보도 · 손해보험협회 신고센터: 기관 원문을 보지 못해 한국보험신문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 운영」(2026.10.8, 박성용 기자)에서 재인용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발표(필수 서류·향후치료비): 이투데이 「車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도입…향후치료비도 개편」(2026.9.2, 권현원 기자)에서 재인용 원문 보기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연표는 위 법령으로 손해사정법인 진심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사실관계에 잘못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확인한 뒤 고친 날짜와 내용을 이 자리에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