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온열 찜질을 하며 앉아 있는 환자의 뒷모습AI 생성 이미지
이슈 브리프 · 2026년 10월 9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 절차와 피해 신고센터

2026년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부터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바뀐 절차와 기한, 손해보험협회 피해 신고센터를 브리핑합니다.

손해사정법인 진심 · 2026.10.9 기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26.9.10 시행)과 정부 발표 기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 지급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상환자가 사고일부터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경상환자는 시행령이 정한 상해급별 가운데 12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환자를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8주 기준의 근거로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하로 치료를 마쳤고 국민 의견 조사에서 8주 이하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96%였다는 점 등을 들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가 넘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해급별 1급부터 11급까지의 중상환자는 이번 장기치료 검토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새 절차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브리프는 시행령과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경상환자의 치료비 지급 절차와 기한, 검토 대상과 예외, 이의제기 절차, 신고센터를 정리합니다.

1.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절차와 기한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지급 의사)를 알리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지급보증」이라고 부르며, 시행령은 경상환자의 지급 의사에 유효기간을 두고 사고일부터 4주가 지난 날까지를 최초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절차와 기한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 상해급별 12~14급
사고일
치료 시작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치료비 지급 의사를 알림 · 경상환자는 최초 유효기간 4주
4주 이내
진단서 제출(보험회사가 요청한 경우)내지 않으면 4주가 지난 날 지급 의사 종료 통지 · 8주 이내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면 그 기간까지 연장
7주 이내
장기치료 자료 제출(보험회사가 요청한 경우)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우 · 보험회사는 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
접수 후 7일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통지진흥원 전문 의료인 검토 → 보험회사·환자에게 통지 ·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유효기간 통지
통지 후 7일
이의제기(필요한 경우)직접 또는 보험회사를 통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 신청
접수 후 14일
분과위원회 심의·의결결과를 보험회사·환자에게 통지 ·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유효기간 통지
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 · 연표: 손해사정법인 진심

4주: 진단서 제출

보험회사는 사고일부터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사고일부터 4주가 지난 날에 지급 의사가 끝난다는 사실을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각각 알립니다.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냈다면 그 치료기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7주: 장기치료 자료 제출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8주를 넘는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내야 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지체 없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필수 서류로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영상검사를 받은 경우 영상CD를 안내했습니다(언론 보도 재인용).

진단서와 영상검사 CD가 놓인 책상
AI로 생성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검토 결과 통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보험회사와 환자에게 각각 알리고, 보험회사는 그 결과를 반영한 유효기간을 지체 없이 의료기관에 통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검토를 진흥원의 전문 의료인이 맡고, 검토 서류 발급비와 검토 기간의 치료비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부담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검토 대상과 예외

시행령은 장기치료 검토 절차를 상해급별 12급부터 14급까지의 경상환자에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검토 대상을 염좌와 타박상 환자로 안내하고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이 대상과 예외는 시행령 조문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른 것입니다.

시행령은 이 절차를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전에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검토에서 장기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를 계속할 수 있고, 인정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3.이의제기 절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환자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심의를 신청할 때는 환자가 보험회사에 냈던 자료와 진흥원의 검토 결과를 함께 내야 하며, 분과위원회는 환자나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진흥원에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의결해 결과를 보험회사와 환자에게 각각 알리고, 보험회사는 그 결과를 반영한 유효기간을 지체 없이 의료기관에 통지합니다.

4.손해보험협회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

손해보험협회는 10월 12일부터 전화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신고 대상과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신고할 수 있는 경우(보도 기준)
서류 제출 안내지급보증 연장에 필요한 4주차·7주차 서류 제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발급비용검토 서류 발급비용을 환자에게 넘긴 경우
합의·이의제기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종용하거나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
지급보증·상해급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보증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보험회사가 상해급을 자의적으로 정한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협회는 신고인과 보험회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개선조치를 한 뒤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치료 중·결과 통지 뒤 확인 사항

시행령이 정한 기한과 정부·협회 안내를 기준으로, 치료 기간 중과 검토 결과를 받은 뒤에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치료 기간 중
4주 안 진단서보험회사가 진단서를 요청했는지, 요청했다면 사고일부터 4주 안에 냈는지
7주 안 자료8주를 넘겨 치료받을 계획이라면 보험회사의 자료 요청이 있었는지, 사고일부터 7주 안에 냈는지
필수 서류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영상검사를 받았다면 영상CD
발급비용검토 서류 발급비를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부담하는지
결과를 받은 뒤
인정 기간검토 결과에 적힌 장기치료 인정 여부와 기간
이의 기한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심의 신청
합의 시점치료가 끝나기 전 합의를 요청받았는지
신고센터안내 누락·비용 전가·지급보증 일방 중단 등은 손해보험협회 신고 대상

6.관련 법령·제도 정리

경상환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상해급별 가운데 12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입니다.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진단서 제출
보험회사가 요청하면 사고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4주가 지난 날 지급 의사가 끝난다는 통지를 받습니다.근거 · 같은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장기치료 검토
8주를 넘는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거치며, 보험회사가 자료를 요청하면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냅니다. 진흥원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해 통지합니다.근거 · 같은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나목·제11조의2 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2
이의제기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는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의결합니다.근거 · 같은 시행령 제11조의3
적용 시점
개정 시행령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장기치료 검토와 이의제기 규정은 이날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됩니다.근거 · 같은 시행령 부칙(2026.8.11) 제1조~제3조
향후치료비
정부는 2025년 2월 향후치료비를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9월 표준약관 개정을 발표하며, 개정 약관으로 체결되어 2026년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중상환자에게는 장래 치료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경상환자에게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언론 보도 재인용).근거 ·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발표(2025.2.26), 금융감독원 발표(2026.9.2, 언론 보도 재인용)

2026년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의 경상환자 치료비는 사고일부터 4주·7주·8주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보험회사가 요청한 자료는 7주 안에 내야 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기간은 검토 결과와 보험회사의 지급 의사 통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참고 자료

  1.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부칙(2026.8.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1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10.9 현행 조문 확인
  2. 정부 발표 ·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9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제도」(2026.8.7)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2026.3.27) 보기 ·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발표(2025.2.26) 보기
  3. 보도 · 손해보험협회 신고센터: 기관 원문을 보지 못해 한국보험신문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 운영」(2026.10.8, 박성용 기자)에서 재인용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발표(필수 서류·향후치료비): 이투데이 「車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도입…향후치료비도 개편」(2026.9.2, 권현원 기자)에서 재인용 원문 보기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기준 법령과 정부 발표, 보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고의 치료비 지급 여부와 기간은 검토 결과와 보험회사의 지급 의사 통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연표는 위 법령으로 손해사정법인 진심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사실관계에 잘못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확인한 뒤 고친 날짜와 내용을 이 자리에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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