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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드론 사고와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용 드론 보급과 함께 드론 사고 보험금 지급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가 보상되고, 어떤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는지 브리핑합니다.
농약 방제 등에 쓰이는 농업용 드론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양수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업용 드론 보유 대수는 2022년 2,098대에서 2025년 3,555대로 늘었고, 같은 기간 드론 사고로 농기계종합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151건에서 703건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보유 대수는 약 1.7배, 보험금 지급 건수는 약 4.7배가 되었습니다.
한 대가 여러 번 사고를 낼 수 있어 사고율로 바로 읽을 수는 없지만, 보험금 지급이 보급보다 빠르게 늘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유형을 작업 부주의와 조작 미숙 등에 따른 기체 파손으로 파악했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증권에 적힌 농기계(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장종목별로 보상하는 보험이며, 약관이 정한 가입 대상 농기계에는 농업용 드론도 들어 있습니다.
대인배상·
실제 보장 여부와 한도는 보험증권과 사고일에 적용되는 약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브리프는 2025년 4월 1일 기준 약관과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드론 사고의 피해 대상별 보장 구조와 보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사유를 정리합니다.
1.피해 대상별 보장 구조
드론 사고에 적용되는 보장종목은 피해를 입은 대상에 따라 나뉩니다.
기체 자체의 손해는 농기계손해, 피보험자와 그 부모·
농기계손해
드론 기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장종목입니다.
약관은 충돌·
보험가입금액이 한도이고 보험가액보다 많이 가입했어도 보험가액까지만 보상하며, 손해액에 비용을 더하고 증권에 적힌 자기부담금을 빼서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단독사고는 실제 수리가 원칙이어서 수리 견적과 실제 수리 내역을 기준으로 손해액이 정해집니다.
우연한 외래의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또 시험용으로 쓰던 중 생긴 손해는 원래 보상하지 않지만, 약관은 농업용 드론을 농지에서 항공방제 시험비행이나 교육 목적으로 쓰던 중 생긴 손해를 예외로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고 당시의 비행 목적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와 그 부모·
약관은 피보험자와 그 부모·
대인·대물배상
드론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금은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가입금액이 한도입니다.
2.자주 놓치는 보상 제외 사유
조종자 증명 없이 조종한 경우
이 글에서 무면허 조종은 자동차 운전면허와 관계없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조종한 경우를 말합니다.
약관이 가리키는 조종자 증명은 현재 항공안전법 제125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은 이렇게 조종하다 생긴 사고의 손해를 대인·
「‘농업용무인헬기(농업용드론)’는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조종)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농기계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조종)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기체 손해를 보상하는 농기계손해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 농기계를 빌린 임차인,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무면허로 조종하다 생긴 손해는 농기계손해에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아닌 사람이 허락을 받아 무면허로 조종하다 사고를 냈다면 기체 손해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만큼 그 조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무면허 조종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보장종목 | 무면허 조종 사고 | 근거 |
|---|---|---|
| 대인·대물배상 | 피보험자 본인,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인을 받은 운전자가 무면허로 조종한 사고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약관 제5조 제1항 제7호 |
| 농기계손해 | 보험계약자·기명피보험자, 임차인,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무면허로 조종한 사고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약관 제16조 제13호 |
| 자기신체사고 |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무면허 조종이 들어 있지 않음 | 약관 제11조 |
조종자 증명은 기체의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1종부터 4종까지 나뉘고, 상위 종류의 증명으로는 그보다 낮은 종류의 기체까지 조종할 수 있습니다.
증명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실제 조종자가 그 기체에 맞는 종류의 증명을 갖추었는지가 보상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 농지의 농작물 피해
약관은 농작물, 농경작지, 농업용 도로·
드론이 이웃 논밭에 떨어지거나 약제가 날려 작물이 상한 경우처럼 피해 물건이 농작물이라면 이 보험의 대물배상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범위를 정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여부와는 별개이며, 다른 배상책임보험이나 특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해당 보험의 약관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방제를 업체에 맡긴 경우에는 업체가 가입한 보험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돈을 받고 드론으로 농약을 뿌리는 사업자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와 재물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사고 전·후 확인 사항
보장 요건과 손해액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사고 전과 사고 직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4.관련 법령 정리
농업용 드론 사고의 보상 여부는 드론이 보험증권에 피보험농기계로 적혀 있는지, 어떤 보장종목에 가입했는지, 사고 당시 조종자가 그 기체에 필요한 조종자 증명을 갖추었는지, 피해를 입은 것이 사람·
무면허 조종 사고와 이웃 농지의 농작물 피해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해진 대표적인 경우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사고일에 적용되는 약관과 보험증권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자료
- 통계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이양수 국회의원실 제출) — 기관 원문을 보지 못해 한국보험신문 「농업용 드론 보급 늘자 사고도 급증… 보험금 지급 3년 새 4.7배」(2026.10.7, 손민아 기자)에서 재인용했습니다. 원문 보기
- 약관 · 농기계종합보험 약관(2025.4.1 기준) 제1조·제2조·제3조·제5조·제7조·제9조~제12조·제14조~제17조·제27조
- 법령 · 항공안전법 제1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6조, 항공사업법 제2조·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0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10.9 현행 조문 확인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고 현장이 아닙니다. 그래프와 흐름도는 위 자료와 약관으로 손해사정법인 진심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사실관계에 잘못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확인한 뒤 고친 날짜와 내용을 이 자리에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