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웨스트 증후군(영아연축) 진단받았는데, 장해·희귀질환 쪽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아이가 웨스트 증후군(영아연축) 진단받았는데, 장해·희귀질환 쪽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웨스트 증후군(영아연축)은 희귀·난치성 뇌전증으로, 약관에 “뇌·신경 계통 장해” 또는 “희귀·난치질환” 진단비가 있으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하는 경우, 진단 기준 충족 여부와 약관 정의를 정리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유사 사례에서 장해진단비·뇌심장장애 진단비 등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별로 조건이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진심의 실제 사례
중요 사항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계약 내용, 사고 경위, 의료 소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보험금 청구서 대리 작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
웨스트 증후군인데 뇌심장장애 진단비는 받을 수 있나요?
웨스트 증후군(영아연축)은 뇌기원의 난치성 뇌전증으로, 약관에서 “뇌·신경 계통” 또는 “뇌심장장애” 관련 진단비 담보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해당 질환이 아니다”며 거절하는 경우, 진단 기준·치료 기록과 약관 정의를 정리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유사 사례에서 뇌심장장애 진단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 문구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으시다가 보험 만기가 지난 뒤 그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입하셨던 3대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보험인데 사망 시점이 만기일을 조금 넘겼다는 이유로 부지급 통보를 받으시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해 큰 막막함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러나 만기가 지난 뒤 사망하셨다는 사정만으로 3대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이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3대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즉 이 담보의 본질은 특정 질병에 걸리고 그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는 일련의 경과에 있으므로, 사망 시점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지보다 진단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건의 중심이 됩니다. 또한 약관 문언이 사망 시점에 관하여 여러 갈래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은 약관을 작성한 보험사가 부담하고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우리 법원과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암 진단)의 결과가 보험기간 종료 후에 나타난 경우 지급대상으로 본 예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 암 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만기 직후 사망하신 경우라면, 진단 시점과 사망 원인, 만기와 사망 사이의 간격, 의무기록과 약관 문언을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보험기간 중에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보험기간이 끝난 직후에 사망했습니다.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암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 암 진단을 받고 그 암을 직접 원인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약관의 문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암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보험기간 중 확진된 암을 직접 원인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암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이더라도 지급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암과 무관한 다른 질환이 주된 사망 원인인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종료 직후 사망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의무기록과 사망진단서를 확보하신 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